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며칠전 또라이 신문고 후기내용입니다.
처음에 한번에 두건 처리해달라고했는데 한건만 처리된다고해서 중침으로만 따로 다시 신고햇더니
이렇게 두건이 처리된다고 답변왓네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지시위반(도로교통법5조-12만원(승합차13만원)/벌점30점)
중앙선침범(범칙금6만원/벌점30점) 역시나 중침은 어린이보호구역적용은 안되네요
한순간의 잘못된운전하나로 18만원과 벌점 60점
저 운전자분은 신고한 저를 욕하겟지만 저 운전습관은 꼭 고쳣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벌점은안받더군요..
저희는 일어나서 우뢰와 같은
박수를 올립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된 상황은 좀 더 중한 위반 1건만 처벌된다고 하더라구요...
관할 경찰서 및 국민 신문고 담당자가 답변해줘서 그런지 알았는데...
뭐가 맞는거지??
1건에 1번만 되어 더 중한 법규 위반인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12만원/벌점30점)만 적용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나눠서 신고는 하셨으나 1개의 건으로 판단 한다는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상 답변온건 신호위반이 먼저 처리된건인데 제가순서를 바꿔올려서 그렇게 볼수있겠네요 ^^;
그 어떤것도 부과할수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그럴때는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119 신고해서
현행범 으로 잡는거 말고는 ,,,, 공익신고 신고건은 운전자가 배째하 하면 그냥 99.99 프로는 기타종결 됩니다
주차위반은 ,,, 사람이 아닌 자동차 이기에 경우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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