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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게사장 16.12.30 20:20 답글 신고
    일용직 이라도 산재 적용됩니다 치료비 신경쓰지 말고 치료 잘 받으면됩니다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0 20:22 답글 신고
    일용직이라도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처가 없어서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게사장 16.12.30 20:24 신고
    @다은아빠님 당연하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16.12.30 20:33 신고
    @다은아빠님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금 청구하세요.
    그러면 회사는 인실좆을 맛보게됩니다.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0 20:26 답글 신고
    넵 치료비를 저희쪽에서 부담하는것은 부당한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6.12.30 20:34 답글 신고
    아버님 쾌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0 20:35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레벨 소위 1 요요오빠 16.12.30 20:52 답글 신고
    산재신청 하세요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산재가 맞다고 판단됐는데도 고용주가 인정을 안한다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꼭 산재신청 하세요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1 17:26 답글 신고
    부모님께 회사에서 산재처리 진행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 일단 우선적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시길 생각뿐인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1 17:28 답글 신고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은 아버지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고
    추후에 산재처리 논의해야할것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30 21:03 답글 신고
    산재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1 17:28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6.12.30 21:10 답글 신고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실 정도면 큰사고로 보이는데요.. 차후, 환자상태에 따라 공인노무사 상담도 받아보세요..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1 17:30 답글 신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빨리 호전되셨으면 합니다.
    공인 노무사 알아봐야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목소리만짱 16.12.30 21:30 답글 신고
    저도 산재를 당해서 1년정도 휴직 후 복귀를 했는데요 수술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치료비가 1억정도 나왔는데 산재공단과 회사에서 치료비는 부담 했습니다 다만 미용쪽 치료는 더 좋은걸 하려면 자기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급여 부분은 100% 나오는건 아닙니다 입원치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공단에 알아보세요
    또한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과 별도로 장애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보상금이 따로 나오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1 17:3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현제 아버지 건강상태와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4X4X4 16.12.31 02:16 답글 신고
    일용직도 산재 접수 되구요. 시공사에서 산재 책임 입니다.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1 17:31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자동차는나의것 16.12.31 16:16 답글 신고
    7년전에잇던얘기해드릴꼐요. 지금은 7년이 지낫으니 법이 더 강화됫겟죠?
    과거에 아는형님께서 일용직으로 일하셧어요 두달정도 여기저기 일하면서 10만원씩 받고일햇죠
    사고로 대퇴부골절 3개월정도 입원했습니다 산재신청 당연히 거부햇습니다
    그래서 구청.복지공단.신문고 여기에다 민원넣엇습니다~~~~~~~~ 아주 난리났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복지공단에 따로 재판받는거 잇거든요?? 그거 재판받습니다 말이 재판이지 일반 법원이랑 비슷하긴합니다
    그사람이 왕입니다 그사람이 결정합니다. 3개월에대한 모든 치료비를 몇일안에 지불하고 지불안될시에는 20프로인가 30프로 더 책임을 물고 보상을 해야된다고했는데 그보상도 몇일안에 해야되고 그것도 안되면 몇배더물어야된다고했습니다
    꺠끗하게 처리됫습니다~~~ 민원에 최고입니다 민원 넣어버리세요~ㅋㅋㅋ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6.12.31 17:37 답글 신고

    어머니께서는 산재처리시 회사에서 벌금나올수도있고
    아직 입원중이니 아버지께서 건강상태가 호전되는데는것이
    우선이고 추후에 회사에서 대처해주는것은 나중일로 생각을
    하시는것같아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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