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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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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차로에 진입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및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국도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합니다.(현실성은 좀 떨어지죠)
(일반국도 편도 2차로에서 지정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입니다.(법제처)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돈내지 말고 1년에 한번이니 민원실 찾아가보세요.
저도 깜빡이 안켰다고 신고 당해 민원실 깄는데 봐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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