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Au50iWB2zM 블박영상입니다.
엊그제 후방추돌사고로인해 100% 과실인정후
공업사에 차량맡기고 병원 입원치료중입니다.
어제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와 통화를 해보니
대물담당자라는분께서 차량가액이 100만원이다 그래서 120만원 밖에 수리비가 나오지않는다
견적은 148만원이 나온상황인데 나머지 28만원은 본인이 부담해라 이런식으로나옵니다.
그게 싫다면 전손처리해라. 이런식입니다.
어떻게든 대물금액 작게 처리하려고 리어멤버가 뒤틀렸다느니 뭐라느니 주요 뼈대가 상해서 교정을받아야한다느니..
뭐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길래 화가나서 그럼 전손처리할테니까 100만원갖고 내차랑 똑같은 컨디션의 차를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했더니 대뜸 저보고 그럼 사장님 제차랑똑같은차 구해오라하면 구해올수있어요?
이런식으로 나와버리네요 ㅡㅡ;; 100만원짜리 폐차급 자동차를사와서
오일 누유한방울없이 만들어놓고 정 듬뿍담아서 타고다니고있었는데
뒤에서 박아놓고 100%가해자 보험사의 태도냐고 막 뭐라했네요ㅡㅡ;;
분명히 제차량 보험가입할땐 차량가액이 143만원이었던가.. 그랬는데 6개월새에 43만원이나 떨어질수가있나요?
머리아프네요.. 28만원이 아까워서 그런게아니라
100% 피해자인데 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제가 머리아파야 될이유도없을뿐더러
몸상한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돈도 돈대로 개어내야돼고...
형님들의 소중한 의견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간에 구상 진행 하라고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자차 보험미가입시에는 중고 시세에 따라야 하는데 중고시세도
워낙 들쑥날쑥이라 서울시매매조합에서 매달 중고시세표를 받아 보험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차가입 차량가액 확인...글에 있잖아요.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이 143만원이였다고...6개월 지나서 100만원이라고요..(전문가 없다고 욕하지말고, 글이나 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글쓴님 그렇게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드카는 아무리 관리 잘하고 애지중지해도 사고나면 손해..
입원해 계시다면 대인보상금을 대물수리 부족한 금액....28만원 더 뽑아 먹는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손처리 하시거나..(미수선받고 사고차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오래된 차란 별 이득이 없네요.)
6개월 지났으면 보험가입시 차량가액보다 감가되는게 맞습니다. 6개월에 43만원이면 많이 감가되었다고 보기는 힘드네요...님 가입한 보험사에 현시점 차량가액 알아보세요.
가입할때 차량가액이 143만원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취등록세가 더 비쌀듯... 다음차 취등록세 보험사가 내줘야하니 ㅋㅋ 전손도 괜찮울듯해요^^
(100만원짜리 차에 대한 취등록세 보상입니다. 얼마 안되지요.)
얼마가 들던 수리할수있도록 손보사를 손볼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피해자만 억울하잖아요..
혹시 경찰에 신고 하셨나요?
경찰에 신고 하시고 경찰이 가해자 인정 했는데 왜? 신고 하시냐 하시면 공제조합 괘씸해서 소송 간다고 정식으로 사고 신고 필요하다고 벌점 먹이고 시작하세요
보험사 새끼들이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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