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만에 장문의 댓글달았는데...
법으로만 따지면 도로공사 권고인 30키로 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과 무관해서 단속될 리가 없잖아요?
저도 통행량 원할 하면 7-80으로도 지나갑니다
물론 아직도 하이패스없이 돈내고 재출발하시는 분들과 합류하는 지점은 조심하면서 그래야겠죠...
사고나려고 그러냐는 분들은 면허간소화때 갯하신분들인지..
그나저나 하이패스보급률은 왜이리도 떨어지는지..
의무적으로 달게하면 좋으련만..
기존 티캣팅 톨게이트를 재공사하지앓고 하이패스만 달아놓고 정차했다 출발하던 그폭 그대로 하이패스하라니..그게 하이패스입니까 30키로가 왠말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30넘으면 단속될까봐 속도줄이는분들 솔직히 짜증좀 나긴하죠
글쓴이 말대로 미리 서서히 줄이던가 하지않고 급제동하면 사고 위험도 있구요
한국법의 단점이 하이패스에도 명백히 드러나네요
문제해결은 안하고 도로공사는 30으로지나가라 끝
도로교통법은 관련법없다 끝
사고나면 서로 니관할 내관할 미루기
결국 우리만 위험부담 안고 가네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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