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사고 입니다.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으로 넘어와 들이받은것 같습니다.
보시는 흰색 스포티지차량이 동생차량인데 운전석쪽 휠하우스부분이 크게 파손된거 같습니다.
동생은 일단 앰블란스에 실려 병원에 갔다가 CT찍고 크게 이상없는거 같아 일단 볼일때문에 퇴원하고 보험회사 전화를 기다리는 중인거 같습니다.. 몸이 좀 뻐근하고 허리는 좀 아프다는데...
궁금한건 저정도 파손으로 전손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입니다.
2016년식 올뉴스포티지입니다.. 제 입장은 연식이 얼마 안된차량이라 고쳐서 탄다고 해도 휠하우스 부분이고, 연식도 얼마 안돼서 나중에 팔때 감가요인이 크게 될것을 우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혹시나 전손처리가 가능하면 전손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손처리후 새차나 중고차를 다시 구입시 이전등록비 부분에서 일부 보조금이 나온다는걸 들은거 같아 그것도 맞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저 파손정도로 전손처리가 가능한지.
2. 다시 차를 구입시 이전등록비 일부 보조가 나오는지..
3. 전손처리 불가시 사고피해에 대한 중고차 사고 시세하락손해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리비용이 보험수가 잡힌것 이상으로 나올시 전손처리로 알고 있으나 휠하우스부분이고 연식이 얼마 안돼서 전손처리가 가능하냐고 여쭈는 겁니다.. 전손처리하고 싶어 죽겠죠??? 이건 뭔 말인지..참...
이야기좀 들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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