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턴을 할때 앞에 차랑의 주행에 방해만 주지 않는다면 따로 순서를 지켜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은 후 내용상 답변이 이상한듯 하여 의견을 여쭤 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7년 6월 14일 22시 50분 경 송파구 중대로를 경찰병원역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주행하여 가던 중 가락시장역 4거리에 다달아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유턴을 하여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경찰차의 정차요구를 받고 정차 후 해당 경찰관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금지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당시 본인 차량 앞의 차량은 일반차량(좌회전 차량)이었고, 그 앞의 차량이 본인을 단속한 경찰차(유턴 차량)였으며,
본인은 경찰차가 먼저 유턴을 한 다음 뒤따라가서 순서를 지켜 유턴을 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뒤쪽에서 먼저 유턴을 하여 단속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나와있는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를 살펴보면 제1항은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도로를 횡단, 유턴, 후진하지 말라는 규정이고, 제2항과 제3항은 본인의 주행상황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보아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을 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유턴을 하던 당시 밤 11시가 다되어가던 시간으로 좌회전
신호가 켜진 후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여 오는 어떠한 차량도 없었으며, 당시 유일하게 유턴을 하던 차는 본인의 차와 본인을 단속한 경찰차량
뿐이었습니다.
경찰차량은 본인의 차량에서 5미터 이상 앞에 있었으며, 본인이 유턴시 건너편 차로로 경찰차량이 도는 것과 동시에
한번에 돌아 그대로 주행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본인이 무었을 잘못했냐는
물음에 유턴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경찰차보다 본인이 경찰차보다 뒤에서 먼저 돌았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여
보니 유턴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만 없다면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유턴이 가능하능 하며 법위반이 아니라는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사안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법위반이 아닌 경우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일대의 지역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기동순찰대장 ooo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파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국민신문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단속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다는 민원요지로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 기동순찰대 직원의 업무처리로 인해 기분상하셨을 부분이나 미심쩍었던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단속 고지 되신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단속 경찰에게 확인을 해본봐
우선 민원인께서 단속되신 '제 18조 유턴 횡단 등의 금지' 부분의 도료교통법 제 18조 1항의 적용 법 조항을 찾아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우려'란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원인 차량 앞에는 경찰차량 포함 두대가 있었고, 두대의 차량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맨 앞에 있던 경찰차량과 동시에 듀턴한 상활을 보면 가운데 있던 차량이 유턴을 할 것인지 좌회전을 할 것이지는 경찰관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 누구도 진행되기 전에는 모르는 것으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앞의 차량과 뒤의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여 차량에 통행에 방해를 받을 사안으로 단속되거나, 단속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녁 늦은 시간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고, 경찰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의견도 맞을 수 있겠지만 해당사안을 보면 충분히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존재할 수도 있어 통고처분 부과 조치 판단이 되었던것 입니다.
해당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악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안전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것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내용 사항은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당직원들에게 당부하였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위해 경찰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치안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송파경찰서 홈페이지(www.smpa.go.kr/sp/)또는 기동순찰대(02-3402-6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롤도 저희경찰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앞의 차가 유턴을 하기 전에 먼저 돌면 앞의차를 방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내용대로라면 앞차보다 먼저돌면 앞차의 주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차가 돌기 전에는 돌면 안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앞차의 주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과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운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어떤분이 법위반 아니라고 경찰청에서 답변 받은 내용있다고 써논 글을 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글이 안보이네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http://hackashaq.tistory.com/33
유턴순서 안지킬 수도 있다는 글 퍼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올린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autolog/10146732563
단속 경찰이 아니꼬왔네 보네요
글을보니 짜브차도 유턴대기중이였는데 본인이앞에있는데도 뒤에서 먼저 유턴하니까 아니꼬왓나보네요
통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유턴구간을 넓게 잡아 놓은 것인데...
같이 유턴을 해도 되는데 사고나면 뒷쪽에서 유턴한 차가 잘못입니다.
사고가 나면 선행차에게 유턴우선권은 있지만 사고가 안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거 아닌가?
제1항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도로를 횡단, 유턴, 후진하지 말라는 규정이
본인 입장에서는 "앞차가 좌회전 하고있고, 그 앞차의 앞차(경찰차)는 5m이상 거리가 있으니까 난 앞 차에 방해를 하지 않았다."
라고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앞차가 좌회전을 할지 갑자기 유턴을 해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결과적으론 좌회전 차량이였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앞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입니다...
유턴방법에도 순서를 지켜서 하라고 나와있으니까요...
경찰원칙대로 하자면 앞차가 유턴을할지 좌회전을할지 모르는상황에서 완벽히 좌회전을 할때까지 기다리고있다 아 유턴이 아니고 좌회전이구나 판단하고 유턴을 해야한다는거잖아요 유턴이면 먼저하면 안되니 유턴혹은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어야한다는건데 ㅈㄹ 같네요
신호 다바뀌고 뒷차ㅈ쌍욕시전..말이 안되죠
뒷차가 먼저유턴할려면 조심해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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