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방향을 나타내는 노면표시는 그냥 안내표시 입니다.
좌회전방향 표시와 직진방향 표시가 지시표지가 되려면
아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6 안전표지판>에 나오듯이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우측에 표지판 기둥을 세워서 표시를 해야 지시표지 입니다.
따라서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더라도 지시위반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어느 분이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셔서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별표 6 내용입니다.
글을 왜 지웠다가 다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선 표시도 노면표시이고 이거 그냥 무단으로 넘어가서
사고나면 11대 중과실입니다
안전지대도 노면표시이고 이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거 안에서 사고나면 지시 위반으로 11대 중과실입니다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직진금지, 일방통행 역시 모두
특정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방향과 관련된 노면표시입니다
그거 어기고 사고내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다 들어갑니다
글을 왜 지웠다가 다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선 표시도 노면표시이고 이거 그냥 무단으로 넘어가서
사고나면 11대 중과실입니다
안전지대도 노면표시이고 이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거 안에서 사고나면 지시 위반으로 11대 중과실입니다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직진금지, 일방통행 역시 모두
특정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방향과 관련된 노면표시입니다
이것 역시 지시위반입니다
노면표시를 위반해서 사고내면 어떻게든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그 노면표시 중에 하지 말라는 금지의 것을 해서 사고내면
11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제목에 노면표시라고만 쓰니 님처럼 중앙선 같은 반박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목에 방향표시인 노면표시라고 명확하기 위하여 글을 다시 썼습니다.
다 노면표시이고
어떤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는 방향표시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가지 말라는 방향표시도
방향표시는 맞다는 겁니다
또한 노면표시를 어긴다고 해서 모든노면표시위반이 11대 중과실로 모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시 형사나 민사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정지선도 멈추라는 지시입니다
두가지 다 위반시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처리되는거로 압니다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좌회전방향 표시가 이미 지시표지 인데요.
뭐 확인사살 하는 건가요?
좌회전방향 표시도 지시표지,
직진금지 표시도 지시표지.............................노면에 지시를 두번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우측에 표지판 기둥을 세워서 표시를 해야 지시표지 입니다'
지금 본문만 보면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일방통행같은
특정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노면표시도 모두
표지판을 세워야 지시위반 11대 중과실 이런 사고로 처리되는 것처럼
써놔서 여기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 아닙니까?
처음 글에서 노면표시중 방향표시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님처럼 반박글이 올라와서
방향표시인 경우는 지시표지가 되려면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에 기둥으로 세운 표지판에 표시를 해야 지시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노면에 표시된 것이 금지라든가 속도표시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노면에 표시된 것이
좌회전 방향 표시
우회전 방향 표시
직진 표시와 같이 진행방향만 알려주는 노면표시는 그냥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어느 분이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방향이 표시된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이라고 하셔서 위 내용을 쓴 것입니다.
즉 좌회전 방향표시는 지시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표지를 본 기억이 없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예가 있나요?
금지 표지는 많이 봤지만
이런 글들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네요
뱡향표시의 경우 노면표지에는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표지판의 경우는 '차가 직진(우/좌회전)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금지표시의 경우는 노면/표지판 공히 '차가 직진(우/좌회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네요.
안내표시? 안내표시라면 이정표쯤 되겠는데 이정표를 노면에 표시하지는 않지요. 안전표지도 아니구요.
노면표시는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표시하여 알리는 표지..라고 하는군요.
노면표시 중에 직진/좌회전/우회전 등을 표시하는 화살표 즉, '진행방향표시'가
지시표지가 아니라면 그럼, 주의표지인가요? 규제표지인가요?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제8조 (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길게 원론적인것만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서 좌회전방향표시를 어기면 지시위반에 해당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표시로써 노면에 표시한다는군요.
그 중에서 지시표지의 내용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중에서 직/좌/우화살표 즉 '진행방향표시'는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에 해당하는 노면표시이므로
지시표지라고 보입니다.
대왕님 말씀처럼 좌회전차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좌회전 방향표시가 지시표시라면,
그 지시 한번으로 끝날일이지
왜 굳이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라는 지시표시를 또 하나요?
한번의 지시로는 부족해서 확인사살 차원에서 두번의 지시를 하는 것인가요?
대개 직선 방향에 직진차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화살표를 표시하게 되는데
좌회전표시 하나만으로는 (지시표지 하나만으로는)
직진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기에 부족하여
직진금지표시까지 (규제표지까지) 설치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복날님은.. 단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
참고하십시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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