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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07.31 18:07 답글 신고
    노면 직진금지는?지시맞나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31 18:09 답글 신고
    직진금지, 일방통행 길도 다 노면표시이지만
    그거 어기고 사고내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다 들어갑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31 18:07 답글 신고
    http://m.susulaw.com/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1424&start=21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210&dirNum=

    글을 왜 지웠다가 다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선 표시도 노면표시이고 이거 그냥 무단으로 넘어가서
    사고나면 11대 중과실입니다

    안전지대도 노면표시이고 이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거 안에서 사고나면 지시 위반으로 11대 중과실입니다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직진금지, 일방통행 역시 모두
    특정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방향과 관련된 노면표시입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31 18:08 답글 신고
    직진금지도 그냥 노면표시이지만
    이것 역시 지시위반입니다
    노면표시를 위반해서 사고내면 어떻게든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그 노면표시 중에 하지 말라는 금지의 것을 해서 사고내면
    11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1 18:09 답글 신고
    @보배기스

    제목에 노면표시라고만 쓰니 님처럼 중앙선 같은 반박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목에 방향표시인 노면표시라고 명확하기 위하여 글을 다시 썼습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31 18:12 답글 신고
    직진금지, 좌회선금지, 우회전금지, 일방통행길도
    다 노면표시이고
    어떤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는 방향표시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가지 말라는 방향표시도
    방향표시는 맞다는 겁니다

    또한 노면표시를 어긴다고 해서 모든노면표시위반이 11대 중과실로 모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시 형사나 민사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 레벨 소위 3 물헤새날인달 17.07.31 18:08 답글 신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직진금지도 지시이고
    정지선도 멈추라는 지시입니다
    두가지 다 위반시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처리되는거로 압니다
  • 레벨 소위 3 물헤새날인달 17.07.31 18:10 답글 신고
    내용을 방향표시로 바꾸셨군요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1 18:15 답글 신고
    좌회전방향 노면표시가 지시표지라면.....................굳이.........................좌회전금지 표시를.....................노면에 왜 또 표시합니까?

    좌회전방향 표시가 이미 지시표지 인데요.


    뭐 확인사살 하는 건가요?

    좌회전방향 표시도 지시표지,
    직진금지 표시도 지시표지.............................노면에 지시를 두번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31 18:18 답글 신고
    '방향을 나타내는 노면표시는 그냥 안내표시 입니다.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우측에 표지판 기둥을 세워서 표시를 해야 지시표지 입니다'

    지금 본문만 보면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일방통행같은
    특정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노면표시도 모두
    표지판을 세워야 지시위반 11대 중과실 이런 사고로 처리되는 것처럼
    써놔서 여기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 아닙니까?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1 18:22 신고
    @보배기스

    처음 글에서 노면표시중 방향표시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님처럼 반박글이 올라와서
    방향표시인 경우는 지시표지가 되려면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에 기둥으로 세운 표지판에 표시를 해야 지시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31 18:22 답글 신고
    직진금지노면표지는 지시표지입니다. 경찰에서 지시사항위반으로 단속한 사례만 수백건 가지고 있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1 18:28 답글 신고
    @ 빠꼼한유후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노면에 표시된 것이 금지라든가 속도표시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노면에 표시된 것이
    좌회전 방향 표시
    우회전 방향 표시
    직진 표시와 같이 진행방향만 알려주는 노면표시는 그냥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어느 분이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방향이 표시된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이라고 하셔서 위 내용을 쓴 것입니다.
    즉 좌회전 방향표시는 지시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레벨 소위 3 물헤새날인달 17.07.31 18:31 신고
    @복날변견 제 기억력이 딸려서 그런가
    방향을 지시하는 표지를 본 기억이 없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예가 있나요?
    금지 표지는 많이 봤지만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31 18:31 신고
    @복날변견 네 그건 보조표지 맞아요 ㅎㅎ. 그래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하는것만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중이죵.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31 18:39 답글 신고
    @물헤님 가끔 있습니다. 신호기옆에 파란색 동그라미 표지판이 있습니다. 또 요즘엔 유턴지시표지가 밑에 아무런 보조표지없이 상시유턴을 알리는 지시표지로 사용되고 있죠. 엉망진창이에요 ㅎㅎ
  • 레벨 소위 3 물헤새날인달 17.07.31 18:44 답글 신고
    알면 알수록 어려운 준법의 세계군요
    이런 글들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네요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7.07.31 18:50 답글 신고
    단순히 노면표시냐 표지판이냐의 차이라기 보다는 표의 '표시하는 뜻' 자체에 명확한 차이가 있네요.
    뱡향표시의 경우 노면표지에는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표지판의 경우는 '차가 직진(우/좌회전)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금지표시의 경우는 노면/표지판 공히 '차가 직진(우/좌회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네요.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31 18:59 답글 신고
    안전표지판에도 노면표시에도 "안내표시"라는 것은 없는데요?.
    안내표시? 안내표시라면 이정표쯤 되겠는데 이정표를 노면에 표시하지는 않지요. 안전표지도 아니구요.

    노면표시는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표시하여 알리는 표지..라고 하는군요.

    노면표시 중에 직진/좌회전/우회전 등을 표시하는 화살표 즉, '진행방향표시'가
    지시표지가 아니라면 그럼, 주의표지인가요? 규제표지인가요?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제8조 (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31 19:07 답글 신고
    과거 노면표지이외의 방향으로 가면 교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됐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내부에서 진로변경도 위반이었구요. 도교법 조항에 나와있는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면 도교법으로 끝나지 않고 그위의 무언가를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1 19:13 답글 신고
    @세종대왕의눈물

    길게 원론적인것만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서 좌회전방향표시를 어기면 지시위반에 해당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31 19:19 신고
    @복날변견 제8조 (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표시로써 노면에 표시한다는군요.
    그 중에서 지시표지의 내용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중에서 직/좌/우화살표 즉 '진행방향표시'는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에 해당하는 노면표시이므로
    지시표지라고 보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1 19:29 답글 신고
    @세종대왕의눈물

    대왕님 말씀처럼 좌회전차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좌회전 방향표시가 지시표시라면,
    그 지시 한번으로 끝날일이지
    왜 굳이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라는 지시표시를 또 하나요?

    한번의 지시로는 부족해서 확인사살 차원에서 두번의 지시를 하는 것인가요?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31 19:45 신고
    @복날변견 그렇겠지요.
    대개 직선 방향에 직진차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화살표를 표시하게 되는데
    좌회전표시 하나만으로는 (지시표지 하나만으로는)
    직진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기에 부족하여
    직진금지표시까지 (규제표지까지) 설치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복날님은.. 단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
  • 레벨 중령 1 이상악마가 17.07.31 19:07 답글 신고
    이 사람 뭐지..별을 세개나 다신분이..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31 19:08 답글 신고
    당신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저따위는 비교도 안되는 분이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8.01 09:03 답글 신고
    ㅋㅋㅋ 다이아몬드 3개 다신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시다니...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1 20:04 답글 신고
    이 문제 경찰청 답변글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853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7.31 23:53 답글 신고
    나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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