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 토요일에 한강 난지공원에 축제보러 갔다가 차가 너무 많아 돌아가려는 길에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배달기사분은 찰과상과 다리쪽의 통증만 호소하시며 119 응급조치후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 몰고 병원가셨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듣기전에 보배회원님들한테 의견 구하고자 블박 영상 올려봅니다.
차로는 왕복 2차선이며 황색 점선이라 좌회전은 가능한 도로입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해서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우측에 차들이 밀려있어 시야확보는 둘 다 안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님이 충돌 직전까지 핸들을 꺾거나 감속하는 부분이 없으셔서 다른 곳을 보지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부분은 서로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이런 경우 오토바이도 보험사 불러서 서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저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만 보험사를 불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 과실 100프로는 아닌것같고 저도 차 수리하는데 있어 그쪽 보험사와 연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통법규상 위반 내용은 없고 서로 시야확보가 안되서 생긴 사고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잘가고있는데 갑툭튀하면 얼마나 억울하실지를요
시야확보가 안된 부분이 제일 큰 문제 같네요..
황색 점선 중앙선은 항상 좌회전 가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통행 가능할 때 넘어야 합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다가 상대 차선 과속 차와 사고난 경우도 7:3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오토바이쪽의 과속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블박차의 주의의무 소홀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므로
8:2 내지 9:1로 블박차가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도방구는 차 처럼 따박따박 세울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내 차선 가는데 차선변경 하는 차보다 주의의무가 클수 없어요~
있을듯.
주행차로도 아니고 반대차로에 정체되었는차들 사이에서 갑자기튀어나올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https://www.knia.or.kr/accident/324
어차피 대인은 다 물어줘야 하는거구요 수리비는 싸워봐야 10~20% 차이날텐데
그냥 미안하다 하시고 100% 과실로 보험 처리하시는게 서로에게 좋을거같은데요
싸움 길게 끌어봐야 득될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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