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통행료 내라고하는게 아니고 못들어오게 막는거 같은데요
돈내라 핑계댄걸 진짜 줘버리고 들어가버린 경우?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합장하려는데 마을에서 막아서
묘를 다른데 써서 합장했습니다.
미신인지 뭔지 뭐가 있긴합니다.
아직도 장례쪽 악습들은 간간히 행해지고 있죠
추가 : 물어보니 좋은귀신이 들어오는지 나쁜귀신이 들어오는지 모르니
마을사람들은 외부인의 귀신을 들여오지 못하게 막는거라 하는거네요
나쁜귀신이 들어오면 마을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뭐 이런식으로 이해 하라던데요..
이런 미신은 시골쪽으로가면 더 심해지죠
묘를쓰려면 마을에 협조를 구하는게 먼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묘쓰기전에 친척을 장지쪽에 보내서 사전준비하는걸로 암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일단 지르고 보는 기사.
도시생활만 해보신분은 모르시겠지만
만일 돌아가신 저분이
시골마을에 살던분이라면 절대 저런거없습니다
외지인이 땅 구입해놨다가 그마을에 아무런 말도없이 묘쓰러오면 어느 시골마을에서도 허락안해줍니다
내땅인데 내맘대로하는거지 생각하시겠지만
저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시골마을에 묘지만 무성해지기때문입니다
특히 외지인들은 좀 지나면 관리안하고 버려지는 묘도 허다하기때문이죠
그리고 약간다른거지만
내땅 내맘대로 할거다란 생각을 하시는 분있다면
서울에 특수학교 못짖게 하는 동네나. 대학교 기숙사 못짖게하는분들. 화장터 못짖게 하는분들. 내땅아닌데 왜 못하게 할까요?
정확한 사정을 모르시는분들은 조심히 다가가심이 좋다 생각됩니다
요즘 시골인심이 예전의 인심 아닙니다.
다들 늙어가지고 돈에 환장한겁니다..
그렇게 뜯은 돈 가지고 지들끼리 나눠서 가진다고 합니다..
제작년 12월에 장인어른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치르고 본인이 들어가 같은 군 같은 면소재지 본인 들어갈 땅에
안장하려는데 그동네 이장이란 놈이 떡 하니 나타나서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지들 동네에 시체 들어오는건 동네사람들한테 승인받아야하고 그 승인받을 금액으로
50을 내라는 거죠
평소에 알고도 지낸 동네인데도 그리고 묘자리가 지들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무조건 내야한다고
합니다....
또 한넘은
들어오는 신길이 뚫려서 사용안하는 옛 구길옆 마늘밭 주인넘은 마늘밭을 길을 한참이나 침범해 농사지어 먹고 있는데
간신히 모닝하나 들어갈만큼만 남겨놨는데 그길에 물건 실어나르는 트럭이 어쩔수없이 들어가면서 차 바퀴 하나쯤 마늘받이 망가졌다고 1톤 트럭에 큰 개새끼 한마리 실고와서 30만원 요구합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넘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전원생활 꿈꾸신다면 타운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아예 동네사람들 성향 파악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오래 못살고 스트레스로 더이상 못사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골도로중에 본인땅과 본인또는 시골주민이 직접 도로를 내는경우가 있더라구요. .맹지인 경우 맹지주인이 주변땅을 매입해서 길을 내는경우죠. . 개인이나 주민이 직접 돈을 내서 길을 내는경우에 그땅또한 개인또는 주민땅이라 저런경우가 발생함니다. . . 법적으로는 적법하다는군요. .
자기 동네 뒤에 무덤들 있으면 안좋겠죠. 아무리 마을에서 1.5km라고 해도 주민들이 일하러 자주 다니는 길이라던가.. 뭐 그런 곳이면 좀 안좋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이유라서 길을 막은거면 끝까지 협상이고 뭐고 없었어야 하는거고 깎아줬다는 건 애시당초 장사하려고 했던거고...
...친할머니 돌아가셨을때 (4년됨)
할아버지 모신묘지 들어갈때 아버지가 미리내려가서 (전날) 이장님 전해드리라고 해서 200만원들고 내려가서 전달해드리고 할머니 산소로 모셨음...
관행라고 하지만 여튼 그 비용은 이장이먹던 마을회관 운영비로 쓴다고 함...
시시비비 가릴꺼 없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건 있음...
좆같은 관행 내땅에 모시는데 왜 허락받고
돈 주여주면서 들어가는지..
이장새끼도 소 200마리 이상키우는 큰 목장이였는데...슈발...
동네 사람들도 잘못한거 맞다.
그런데
여기 글쓰신분들 집에서 1.5키로 떨어진데 화장터 들어오면 어떨거 같음? 100퍼 대모 할걸 ?? 비유이상하다는 사람들 있으니 다시
아파트에서 1.5키로. 떨어진곳에 묘지 오면 어떨거. 같음? 어쩌다. 한번 이라믄 괜찮을까?
자기 땅에 묘지쓰는데. 어떠냐?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상의 하지않은 유족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그래서 직접 청와대로 민원 넣었다고 하네요.
돈내라 핑계댄걸 진짜 줘버리고 들어가버린 경우?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합장하려는데 마을에서 막아서
묘를 다른데 써서 합장했습니다.
미신인지 뭔지 뭐가 있긴합니다.
아직도 장례쪽 악습들은 간간히 행해지고 있죠
추가 : 물어보니 좋은귀신이 들어오는지 나쁜귀신이 들어오는지 모르니
마을사람들은 외부인의 귀신을 들여오지 못하게 막는거라 하는거네요
나쁜귀신이 들어오면 마을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뭐 이런식으로 이해 하라던데요..
이런 미신은 시골쪽으로가면 더 심해지죠
묘를쓰려면 마을에 협조를 구하는게 먼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묘쓰기전에 친척을 장지쪽에 보내서 사전준비하는걸로 암
쇼부봐서 350받고 길열어준건 뭔가요..
관습에따라서 못들어오게 해야되는데 300정도주면 양해해줄수 있다고 주민들끼리 합의한듯
이미 300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텐데 그이하를주면 형평성 문제라 쉽게 합의를 못낸듯
거기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ㅎㅎㅎㅎ
근데 시신도 차에있고 경찰도 부른상태고
현행법상 무작정 막을만한 근거도 없고해서 들여보낸듯
아마 유족측은 마을에서 찍혀서 텃세좀 받으실듯...
그냥 제가보기엔 유족측에서 관습에대해 무지했던듯
위에서 말했듯이 장지관련 처리할 사람을 미리 보냈어야 했습니다.
관습과 법의 충돌로 벌어진 일로 생각하면 쉬울듯..
나는 숨 쉴때마다 만원씩 받는 관습이 있다고 하지? ㅋ
이게 산적질이지. 무슨 관습이야. 지들 땅도 아닌 도로를막고 돈 달라고?
지들땅인가요?
지들땅이면 영업한건가? 불법영업? 세금은 냇나?
자기땅도 아닌데?
이런건 안 이상한가요?
저런것들이 인간이란 말인가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주민법이란걸했으니 그거에 맞는 대한민국법으로 조저버려야할상황이네
도시생활만 해보신분은 모르시겠지만
만일 돌아가신 저분이
시골마을에 살던분이라면 절대 저런거없습니다
외지인이 땅 구입해놨다가 그마을에 아무런 말도없이 묘쓰러오면 어느 시골마을에서도 허락안해줍니다
내땅인데 내맘대로하는거지 생각하시겠지만
저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시골마을에 묘지만 무성해지기때문입니다
특히 외지인들은 좀 지나면 관리안하고 버려지는 묘도 허다하기때문이죠
그리고 약간다른거지만
내땅 내맘대로 할거다란 생각을 하시는 분있다면
서울에 특수학교 못짖게 하는 동네나. 대학교 기숙사 못짖게하는분들. 화장터 못짖게 하는분들. 내땅아닌데 왜 못하게 할까요?
정확한 사정을 모르시는분들은 조심히 다가가심이 좋다 생각됩니다
다 맞는 말인데.. 반대는 뭐죠?
마을주민의 묘가 아니고..
타지에서 온 사람은 못쓰게 합니다.
제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신 이런것도 있지만..
망자가 마을에 들어오는데 반가워할 사람은 없죠..
꼭 거기에 묻혀야할 이유가 있고,
연고자가 있다면 마을주민 대표나, 마을 이장하고 협의해야합니다.
객지 사람은 대부분 마을발전기금을 내놓기도 하죠.;;
님들이 죽어서 묻힐,
명당자리 사놓고도 못들어갈수도 있어요 ㅋ
내땅인데 뭐가 문제냐? 의 문제가 아님;;
마을에 묘가 생기면 귀신이 들어오는거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돈을 주는게 아니라, "걸어서" 들어가야합니다.
돌아가신분이 어떻게 걸어들어가느냐?
마을 밖에서부터 관을 손으로 운구해서 들어가야하는거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 사촌동생, 즉 제 당숙분들하고, 조카들이 전부 조금씩 손을 보태서 운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딱히 돈 같은건 요구하지 않으셨구요.
그리고 저희도 답례로 근처 집마다 찾아가서 인사드렸었습니다. 뭐 집이래봤자, 5집정도니...뭐...
그런걸로봐서 저 사람들은 정상은 아닌거 같군요.
그래서 직접 청와대로 민원 넣었다고 하네요.
결국에 돈 내라는거에요...에휴...
그냥 그자리에서 소탕하면 되는거 아닌가?
길지나가는데 통행료로 가진돈 다 내놓으라는데...
사극에선 맨날 칼부림 하던데...
아...지금은 법원에서 산적의 목숨을 보장해주기때문인가...
다들 늙어가지고 돈에 환장한겁니다..
그렇게 뜯은 돈 가지고 지들끼리 나눠서 가진다고 합니다..
제작년 12월에 장인어른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치르고 본인이 들어가 같은 군 같은 면소재지 본인 들어갈 땅에
안장하려는데 그동네 이장이란 놈이 떡 하니 나타나서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지들 동네에 시체 들어오는건 동네사람들한테 승인받아야하고 그 승인받을 금액으로
50을 내라는 거죠
평소에 알고도 지낸 동네인데도 그리고 묘자리가 지들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무조건 내야한다고
합니다....
또 한넘은
들어오는 신길이 뚫려서 사용안하는 옛 구길옆 마늘밭 주인넘은 마늘밭을 길을 한참이나 침범해 농사지어 먹고 있는데
간신히 모닝하나 들어갈만큼만 남겨놨는데 그길에 물건 실어나르는 트럭이 어쩔수없이 들어가면서 차 바퀴 하나쯤 마늘받이 망가졌다고 1톤 트럭에 큰 개새끼 한마리 실고와서 30만원 요구합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넘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전원생활 꿈꾸신다면 타운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아예 동네사람들 성향 파악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오래 못살고 스트레스로 더이상 못사실수도 있습니다
전화 하시지
요즘 선산이래도 생장은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 지하수 이용하고 생활하는데 시신 생장하는걸 어떻게 찬성합니까?
화장해서 선산에 묻히더래도 욕하는판입니다. 이거 바꿔야합니다.
무식하고 못된 놈들이 이웃이랍시고 둘러쌓여 있는데 버티기가 쉽나...
시골이라고 내땅이라고 맘대로 할수있는게 아니지않을까요?!
그럼 왜 서울에서 특수학교 못짖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막고있나요? 자기땅도 아닌데?
왜 화장터 못짖게 하나요? 내땅도 아닌데?
추가로 법적으로는 마을 주변 300m만 벗어나면 산소로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 2주전 장례 치르셨는데 동네 종친 산에 안치하러 올라가는데 5백 들었다는게 이런거였군요
집앞에서 산까지 장례차 올라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노자돈 달라고 노자돈이 5백 들었다네요
아드님분이 워낙 효자고 부자라서 부모님 가시는길 좋은일 했구나 생각했죠
무슨말인지 몰라서 구냥 지나쳤는데 이런 상황이군요
제길... 이동네 이사올때 부터 토박이들 텃세 심하더니 동네 더럽네요
이동네는 반상회 할때도 동네 확성기로 반상회 공지하고 토박이들 아니면 반상회 참석도 못하게해요
마을회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해봤고... 근데 마을 행사있으면 돈 걷어가고 나중에 떡하다 갖다 줘요
어렷을때 동네 절에서 행사등등 하면 집마당에 주차 하라고들 햇는데
지금은 주차비도 시간당 십만원씩 받겟네요ㅋㅋㅋㅋㅋㅋㅋ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마을 입구에서 운구해서 1톤 트럭으로 옮겨 위장하고 모신적 있습니다
할아버지 모신묘지 들어갈때 아버지가 미리내려가서 (전날) 이장님 전해드리라고 해서 200만원들고 내려가서 전달해드리고 할머니 산소로 모셨음...
관행라고 하지만 여튼 그 비용은 이장이먹던 마을회관 운영비로 쓴다고 함...
시시비비 가릴꺼 없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건 있음...
좆같은 관행 내땅에 모시는데 왜 허락받고
돈 주여주면서 들어가는지..
이장새끼도 소 200마리 이상키우는 큰 목장이였는데...슈발...
그나저나 저거 날강도들이네
그런데
여기 글쓰신분들 집에서 1.5키로 떨어진데 화장터 들어오면 어떨거 같음? 100퍼 대모 할걸 ?? 비유이상하다는 사람들 있으니 다시
아파트에서 1.5키로. 떨어진곳에 묘지 오면 어떨거. 같음? 어쩌다. 한번 이라믄 괜찮을까?
자기 땅에 묘지쓰는데. 어떠냐?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상의 하지않은 유족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도만 가도 알수있지 좀 모자른 사람이거나 말못하는 외노자들 납치해다가 노예로 굴려먹는 동네인데
산 사람도 돈받는곳에서 죽은 사람 묻으러 오면 더 아니꼽게 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실게,,, 우리집 주위에 화장터만 지어져도 당장 생업 포기하고 머리에 띄 두르고 나가실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우리집 바로 뒤에 무덤 만들면, 좋아할 사람 얼마나 될까요 ? 제가 아는 곳은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묻어도 아무말 안하고, 외지사람들이 산에 땅사서 이장하러오면 막는곳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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