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1416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금감원에 민원 넣고 조지세요
보험사에서 간보기 하는것입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고 조지세요
절대 과실 인정하시면 안돼요.
보험사에서 간보기 하는것입니다.
경찰사고접수 금감원부터 해서 법으로 가야 할듯 하네요.
그냥 소송 고고고고
무조건 대인접수 먼저 하시고 진행하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100%는 아니었던걸로 기억납니다
뭐라더라...상대방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차선을 넘을듯한 액션을 인지 했다면
추돌하지 않았다..뭐 그런...ㅗㅎ
이번은 정말 아니죠. ㅡ.ㅡ
근데 정신나간거 아니면 k7 하는짓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갑자기 세운거 같네요
과실2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역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
2초만에 어떻게 설수가있는지
금감원 민원 가즈아~
과실 0이네요.
간 보는거임.
2.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
3. 분심위는 가지 않는다.
4. 100대0이 아니면 소송을 간다.
5. 보험사에서 민원 취소해달라는 전화가 왔을때 못들은 척 질질 끈다.
설마 안전거리 미확보는 아니겠죠??
이게 과실있다 그러면 앞에서 차선변경해 들어오면 무조건 급브렉 밟는거로 교통법 바꾸자 해요..여튼 보험사 것들..
아가리에 똥 시바가질 처넣으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