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진로를 알려주는 방향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아래 캡춰 사진에서 보듯이
두군데에 나옵니다.
① 먼저 지시표지에 나오는 방향표시 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듯이 300번대에 나오는 방향표시가 지시표지인 방향표시입니다.
이 표지는 노면이 아니라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표지입니다. 바로 이 표지가 지시표지 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근거 자료>
② 두번째로 노면표지에 나오는 방향안내 표지입니다.
이 표시는 아래 이미지에 보듯이 500번대에 나오는 노면에 그리는 방향표시 입니다.
이 표시는 운전자에게 직진이나 우회전을 여기서 하라는 안내표시인 노면표지 입니다.
노면표시는 안내표시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금지한다거나 우회전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좌회전금지나 우회전금지 표시를 노면에 따로 하는 것입니다.
방향표시인 노면표지가 지시표시라면 이미 방향표시인 노면표지 하나만 가지고도
지시표시이기 때문에 어기면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를 합니까?
노면에 있는 방향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니라 그냥 안내표시이기 때문에 직진금지 지시표시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근거자료>
③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했을 경우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행위 자체로는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경찰관의 답변입니다.
<신고 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다른 경찰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장입니다.
신문고에 신고주신 건은 처벌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교차로 통행벙법 건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얌체운전을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 교통민원실(☎ 031-***-****)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style="font-size: 12pt;">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면표시 위반이라고 딱 나온 사건입니다
자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뭐가 노면표시 위반인지 읽어보세요
좌회전표시만 있는 차로나 직좌나 똑같다고 우겨서
좌회전표시만 있는 건 좌회전 전용이라고 확인시켜드리니깐
이제는 좀 정신차렸나 했더니 여전히
직진 무조건 가능 이러고 있네요
좌회전 전용에서는 좌회전 하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좌회전표시만 있는게 좌회전전용이라고
확인 시켜드렸더니 왜 또 딴소리세요?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7&page=4
글이 많이 수정이 돼 있네요
어차피 이건 종교라서 설득시키기에는 불가능하거 같습니다
노면표시위반 =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처리된다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 5조의 신호 지시에 해당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도 위법이다
우회전 표지판은 지시표지인데, 우회전 아니고 직진을 하면 12대중과실인가? 아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보조표지인데, 우회전 아니고 직진을 해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결국 노면표시든 표지판이든 우회전표시만으로는 12대 중과실로 안들어가는데 둘을 구분해서 또
좌회전전용 사건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네요
이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했다고 봅니다
경찰관이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 신호지시에는 해당하지만,
12대 중과실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뭘 또 설명해야 하나요
중과실로는 안 들어가도 신호지시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를 안 따랐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과실로는 안 들어가도 신호지시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를 안 따랐으니, 사고나면 가해자입니다
중과실로는 안 들어가도 신호지시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를 안 따랐으니, 방해만 해도 위반처리됩니다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문제의 영상에서는 우회전 차로에있던 차량은 직진하면 안되는거지.
교차로 통과후 차로가 하나로 줄어있고.
직진 차로가 따로 있는데. 바닥에표시가 지시 표시가 아니라. 그냥 안내 표시라고 한들!!!
내마음대로 직진 할래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분명 자기가 운행 하고 있는차로가 없어 지는 구간인데.
그걸 직진?? 그건 아니라고봄.
그냥 노면 표시, 지시표시 안내표시 든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거라고 해도
벌금을 안받던받던 법으로 문제가 되던 안되던.
안내표시가있으면 그 안내를 좀 지키고 지시표시가 있으면 좀 지키고 삽시다.
그 영상에선 분명 블박 차가 잘못 한겁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해도 노면표시 위반이라고요
님은 직우차로나 우회전전용이나 똑같은 걸로 아셨잖아요
직진금지만 없으면 두개가 똑같다면서요
좌회전표시만 있으면 좌회전전용차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우기다가 딱 증거 보여줬더니
그냥 조용하셨잖아요
방금 펑글에서도 그냥 우회전전용에서도 무조건 직진가능이라고
왜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노면표시 위반이라는 근거를 도로교통법의 벌점규정이나 범칙금 도표에서 한번 찾아와 보시죠?
그러면 제가 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이트 링크했네요. 노면표시 위반이라고 딱 나와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가린 판결에서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나왔다고
합법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도로교통법상에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시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도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으니
하위 규정에 지시표시위반이라고 규정될 근거가 없기때문이지요.
노면표시 위반이라고 딱 나온 사건입니다
자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뭐가 노면표시 위반인지 읽어보세요
좌회전표시만 있는 차로나 직좌나 똑같다고 우겨서
좌회전표시만 있는 건 좌회전 전용이라고 확인시켜드리니깐
이제는 좀 정신차렸나 했더니 여전히
직진 무조건 가능 이러고 있네요
좌회전 전용에서는 좌회전 하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좌회전표시만 있는게 좌회전전용이라고
확인 시켜드렸더니 왜 또 딴소리세요?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7&page=4
글이 많이 수정이 돼 있네요
어차피 이건 종교라서 설득시키기에는 불가능하거 같습니다
노면표시위반 =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처리된다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 5조의 신호 지시에 해당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도 위법이다
우회전 표지판은 지시표지인데, 우회전 아니고 직진을 하면 12대중과실인가? 아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보조표지인데, 우회전 아니고 직진을 해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결국 노면표시든 표지판이든 우회전표시만으로는 12대 중과실로 안들어가는데 둘을 구분해서 또
좌회전전용 사건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네요
이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했다고 봅니다
경찰관이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 신호지시에는 해당하지만,
12대 중과실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뭘 또 설명해야 하나요
중과실로는 안 들어가도 신호지시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를 안 따랐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과실로는 안 들어가도 신호지시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를 안 따랐으니, 사고나면 가해자입니다
중과실로는 안 들어가도 신호지시에 해당되는 노면표시를 안 따랐으니, 방해만 해도 위반처리됩니다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이 링크한 자료중에서
금지표지가 없는 이상 직진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이 내용이 안보이세요?
직진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 갈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직진이 금지돼 있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소리고
님이 주장하는건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합법이라는 소리잖아요
역주행 신호위반 음주운전 이런 것만 아니면 합법이라는 소리가
말이 되냐구요
노면표시위반 아니라고 우겨서
확인시켜 드렸더니 왜 계속 딴소리냐고요
좌회전전용도 확인시켜드렸더니 한동안 조용히 계시더만요
노면표시 위반이면
도로교통법에 벌점규정이나 범칙금표에 위반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보협회의 부정확한 자료 말고 범칙금 표에서 위반이라는 근거를 대라니깐요?
지시위반이 아니래두요...
지시위반이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보배기스님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노면에 있는 방향표시를 어기면 노면위반이라고 하면서 자기주장이 맞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여서
보배기스님이 잘못알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려고 올렸는데,
보배기스님은 위 댓글에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 전혀 받아드릴 자세가 안되어 있네요.
그러나. 아까 문제의 영상에서는 우회전 차로에있던 차량은 직진하면 안되는거지.
교차로 통과후 차로가 하나로 줄어있고.
직진 차로가 따로 있는데. 바닥에표시가 지시 표시가 아니라. 그냥 안내 표시라고 한들!!!
내마음대로 직진 할래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분명 자기가 운행 하고 있는차로가 없어 지는 구간인데.
그걸 직진?? 그건 아니라고봄.
그냥 노면 표시, 지시표시 안내표시 든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거라고 해도
벌금을 안받던받던 법으로 문제가 되던 안되던.
안내표시가있으면 그 안내를 좀 지키고 지시표시가 있으면 좀 지키고 삽시다.
그 영상에선 분명 블박 차가 잘못 한겁니다.
물론 사고가 났으니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과실이 많은건 당연한거구요.
그영상 은 보신거죠?
진직 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런 교차로에서는..
직진하면 사고날 확률이 높은 거죠. 직진하면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감정적이지 마시고 도로교통법 어디에 직진금지를 지시하고 있는지 근거를 주세요.
사고 나면 가해자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금표시가 없더라도 직진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이다. 이런법규는 없죠? 인정하시나요. 보배기스님
그러면 법규가 없으니 위반이 아니지요. 설마 상위법이 없는대 끝까지 노면표시 지시위반이라 우기지 안겠죠.
단 사고난다면...
사고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너편 차로가 있건 없건
무조건 우회전 차로에서 상대차로를 침범하니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고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사고라고 잘 알고들 있습니다.
즉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교통법이 문제구만...
여기걸면 여기 저기걸면 저기
말대로 하면
직진금지 없으니 위반은 아니죠
아이디 삭제빵 ㄱㄱ~~
누구든 잘못 알았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되지 아뒤싹까지는 봐주세효.
직진을 하다가 경찰이 잡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때
복날변견님은 형사적 관점에서 볼때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점과 벌침금이 없다는 얘기고
보배기스님은 민사적 관점에서 과실이 잡힌다는 얘기고
변견님은 원론적 관점
기스님은 보험사의 과실쪽 관점
이렇게 보면 될듯하고
두분이 싸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에서 두개의 차선에서 한개의 차선으로 줄어들 경우 우측차로에 우회전 방향지시와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당연 직진을 하면 도로 교통법 위반이지만...
사거리에서 우측차로에 우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 표시가 없다면 직진을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표시만 있는 노면표시도로에서 사고가 안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났다면...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을 한 차량에 벌점을 더 부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 저의 짧은 소견 입니다...
모두 안운하세요...^^
교차로지나서 차로 그대로 2개로 유지됨.
1차로 차량이 직진시 과태료 뭘로냄?
1차로 좌회전차로(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안나면 직진한 자체로는 처벌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위 본문 3번글에 있는 경찰관의 답변 참고)
단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는 처리를 못하고 (이유 도로교통법 25조에 교차로 통행방법에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위반이라는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
안전운전의무 위반 정도로 처벌될 것으로 봅니다.
2차로 좌회전이되면 1차로는 직진하면 안될거라는게 상식인데 위법은 아닌가보네요.
법이 꼭 상식에 맞는건 아닌가보네요.
노면표시 위반이란 용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나오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노면표시 위반이란 위반이 있다면
위반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벌점표와 범칙금표에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훓어봐도 노면표시 위반이란 내용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더군다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손보협회의 과실도표에서 사용한 노면표시 위반이란 용어가
마치 구속력이 있는 법에서 나오는 용어처럼 주장하시는 용기에는 그저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더하고 보배기스님과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노면표시를 안지키면 노면표시 위반이라면
왜 범칙금표에 노면표시 위반이란 위반항목이 나오지 않는지 저는 이 부분이 당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왜 무혐의 처리한 것일까요.
근거가 뭡니까? 황색실선도 노면표시인데 그걸 안 따랐으니 나옵니다
노면표시위반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바뀌죠
제한속도30 노면표시 안따랐는데 이것도 노면표시 위반인데
명칭은 바뀝니다. 속도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왜 노면표시위반이라는 이름이 없냐고 하면 안되죠.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회전전용에서 직진을 하다 사고나면 또는 직진차량을 방해하면
왜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리되나
안 궁금합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왜 가해자로 처리되는지. 내가 어긴게 없다면 왜 가해자가 되고
과실을 많이 받아요???
그게 바로 노면표시를 위반했기 때문이고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저기 위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했네요
무혐의 나왔다는 건 블박을 안 봐서 모르겠네요
전혀 방해를 안 했나, 일선 경찰이 잘못알았나 둘중하나겠죠
이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했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만
정상 주행차량의 주행에 위협이나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상품권 가고 아닌상황이면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하더군용~
바닥에 표시한대로 가야지
안그러면 위험해지는거고 얌체인건데
왜 이런논쟁이 일어나게하는지ㅉ
좌회전 차선에서 차가 직진하는바람에 사고날뻔했습니다. 유도선이..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하게되면 안전지대로 들어가야하죠,도로가 없습니다
교차로통행위반(범칙금3만원)으로 신고를했더니
안전지대침범 위반으로 6만원 처리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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