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도로에서 저희차는 1차선 직진
상대방은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도로진입
과정에서 크게돌다가 저희차 우측 앞문부터
뒷휀다까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손부위 : 저희차 우측 앞뒤 문 및 휀다
상대방은 운전석 앞 부분
당시 저희 차 블랙박스 고장으로 녹화를 못했어요
과실은 저희 3 상대방 7정도 잡고
차 수리만 받는조건으로 양측 보험사에서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잘못없다고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저희차는 한명 타고있었습니다
대인접수도 큰 의미없지않을까요.
동승자는 가족아니면 과실비로 대인비용 나가요
음... 7:3도 인정 못한다는거면
분심위가자고 하세요..
죽이되던 밥이되던 수월하게 사고 마무리 할수있음
분심위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상대방은 블랙박스 미장착입니다..
블랙박스만 제대로 작동했다면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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