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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30 22:31 답글 신고
    링크한 내용 그대로

    경찰청 답변

    차로변경 행위가 다른 정상 운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진로변경 행위가 앞지르기나 끼어들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른 분 댓글처럼 이미 사고가 났다는 건 다른 차량에 방해를 줬다는 건데
    사고가 났다는 글마다 찾아가 교차로내 차로변경행위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댓글을 다십니다. 경찰이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았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고가 안나도 '저 차량 때문에 내가 위험했다. 사고가 날 뻔했다'
    이런 블박 신고만으로도 과태료와 벌점을 먹을 수 있는데
    이미 교차로내 진로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 위반이 아닙니다가 말이 안되죠
    답글 8
  • 레벨 대령 1 lIIllIlIII 18.04.30 22:56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은..마치 비보호좌회전과 같은것이여~~

    금지는 아니나.. 그로인해 사고가 나거나 다른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될경우 교통위반이 되는겨..
    답글 4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4.30 23:03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합법입니까?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는 뭔가요? 언제든 아음껏 해도된다는 뜻인가요?
    법으로 규정하지않았으나 되도록이면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님같은 해석때문에 좌회전차선에 금지표시만없으면 일부러 그차로를 이용해서 직진하는 얌체를 양산하는꼴,,,
    불법만아니면 남들이 불편하든말든 무슨짓이든 해도된다? 가능하다? ㅉㅉ
    답글 3
  • 레벨 소장 사람이먼저입니다 18.04.30 22:06 답글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2:15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김뚝배기 18.04.30 22:06 답글 신고
    변경은 가능하나
    사고나면 과실을 먹죠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2:15 답글 신고
    경찰청의 답변과 같이 일반도로랑 같이 적용되는 과실입니다.
    헌데 자꾸 과실이 생기니 위반이다 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다시 답변가지고 왔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2:17 답글 신고
    앞지르기란 선행차의 동일차선 앞으로 다시 가야 앞지르기이기 때문에
    실상은 옆차선 차량만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안전거리 어쩌구저쩌구 하시던분들도 계시던데
    안전거리 깎아먹더라도 변경후 후행차가 브레이크 안밟도록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30 22:31 답글 신고
    링크한 내용 그대로

    경찰청 답변

    차로변경 행위가 다른 정상 운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진로변경 행위가 앞지르기나 끼어들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른 분 댓글처럼 이미 사고가 났다는 건 다른 차량에 방해를 줬다는 건데
    사고가 났다는 글마다 찾아가 교차로내 차로변경행위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댓글을 다십니다. 경찰이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았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고가 안나도 '저 차량 때문에 내가 위험했다. 사고가 날 뻔했다'
    이런 블박 신고만으로도 과태료와 벌점을 먹을 수 있는데
    이미 교차로내 진로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 위반이 아닙니다가 말이 안되죠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30 22:35 답글 신고
    다른 분 댓글처럼 사고가 났다는 건
    이미 다른 차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정붕가님 댓글도 보고 다른 분 댓글도 보고 그러세요


    '주행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합니다.

    -> 방해가 되니까 사고가 나는거임..


    차로변경하는차 그냥 찍어서 한가하게 신고 하는게아니라 그차랑 엮여서 사고가 나는거'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2:45 신고
    @보도미 아직도 인정못하시고 에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건 교차로 내 차선변경이 위반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급차선변경이나 앞지르기 위반으로 엮인다는 소리죠

    왜 자꾸 본질을 흐리시면서 까지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경찰청에서 가상선은 실선이나 점선이 아닌 가상선이다라고 했는데
    실선이라고 계속 우기실건가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2:47 신고
    @보도미 경찰청의 답변대로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 사고도
    일반도로에서 나는 차선변경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반 점선 도로에서 차선변경 하다 사고나는걸 경찰신고들어가서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사고관련 위반사항 벌점과 딱지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이 생기니 일반 점선 도로에서도 차선변경이 위반이네요?
    보도미님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2:49 신고
    @보도미 교차로 내 가상선이 실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꾸 경찰청 답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실거면

    그쪽 주장의 근거도 가지고 오셔야죠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30 22:49 답글 신고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실선이지 점선인지 중요하지가 않다고 한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는데
    어차피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사고났다는 글에 찾아가 위반이 아니라는 헛소리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명확히 위에 써 있네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2:53 신고
    @보도미 참 답답하시네요

    사고시 경찰처리 한번도 보신적 없죠???

    사고가 나서 경찰이 개입한 경우에 모든 사고는 위반사항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른 일반적인 차선변경시에 나오는 위반사항이 나오지
    차선변경 금지나 그에 준하는 명목의 위반사항은 안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시면 참 할말이 없구요

    가상선이 실선이라면서요? 실선인 증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점선이라 우기진 않겠습니다.

    위반과 과실 그리고 위법 구분을 전혀 못하고 계셔서
    경찰청에 답변까지 받아 알려드려도 계속 80년대 마인드로 못받아들이시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30 22:58 답글 신고
    http://sagopang.com/best_qna/22542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우회전차로에서 직진 사고시 처벌은
    가해자는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피해자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
    그런데 피해자라도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차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벌
    님 의견대로라면 우회전차로나 직우차로나 똑같다면서요
    직우차로라면 잘못한게 없다고 아무 처벌도 안받는데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는 피해자 처리돼도 역시나 처벌받네요

    이런데도 그냥 사고났다는 글 마다 찾아가서
    위반 아니라고 한다는 거, 이미 다른 차량 방해한 그 순간부터 위반입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06 신고
    @보도미

    뭔 우회전 직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드신거처럼 경찰은 사고가 나면 위반사항을 명시하는거고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했을시 사고가 났기때문에 딱지를 발급한거지
    평소에 사고없이
    우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는데 직진했다고 블박신고하면 위반처리할거같으세요?
    안합니다.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하지마시고
    가상선이 실선인 증거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인정해드립니다.

    경찰청에 문의를 하셔서 가지고 오시던가요
  • 레벨 대령 1 lIIllIlIII 18.04.30 22:56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은..마치 비보호좌회전과 같은것이여~~

    금지는 아니나.. 그로인해 사고가 나거나 다른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될경우 교통위반이 되는겨..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00 답글 신고
    그 위반항목이 앞지르기 빼고는
    일반 점선 도로에서 행해지는 차선변경 위반과 같습니다.

    또한 앞지르기는 선행 동일차로에 다시 들어가야하기때문에 짧은 교차로내 에서 하기가 힘들구요

    그냥 일반 도로와 같다고 경찰청에서는 답변하는겁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30 23:02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똑같으면 직우차로에서 직진한 거나,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는데, 경찰청에서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난 건
    피해자 처리돼도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네요
    님 주장대로라면 직우차로 =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차로
    이래야는데 경찰에서 아니래요
  • 레벨 대령 1 lIIllIlIII 18.04.30 23:04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보배 교사블에서 교차로내 차선변경 이야기 나올때는 99% 차선변경으로인한 사고관련 이야기 이기때문에
    교차로내 차선변경 = 불가 라는 공식으로 통용되고 있는듯함..

    글쓴이도 이제그만 진정하기 바람..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16 답글 신고
    공식이 아니라 예전에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거죠

    모두가 다 잘못알고 있었고
    사고 이후 대법원 판례에서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것이 없다라고 나온이후

    해석이 달라진것이고...

    뭐 어찌보면 지식습득의 여부겠죠. 바뀐 현실을 따라가느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위반이라고 여기느냐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4.30 23:03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합법입니까?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는 뭔가요? 언제든 아음껏 해도된다는 뜻인가요?
    법으로 규정하지않았으나 되도록이면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님같은 해석때문에 좌회전차선에 금지표시만없으면 일부러 그차로를 이용해서 직진하는 얌체를 양산하는꼴,,,
    불법만아니면 남들이 불편하든말든 무슨짓이든 해도된다? 가능하다? ㅉㅉ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09 답글 신고
    되도록이면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면 문제 없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 하자마자 짧은거리 이동 후 교차로 지나서 짧은 거리에 좌회전을 받아야하는 도로라면
    자연스럽게 타 차량에 방해가 안되도록 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 해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하면 안된다면
    아무 탈 없이 차선 변경한 차량에 대해 블박신고를 가해서
    위반사항이 나와야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구요

    가능하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그냥 가능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09 답글 신고
    해석도 못하면서 ㅉㅉ거린긴 ㅉㅉ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14 답글 신고
    그냥 80년대 법해석에 갇혀서 혼자 위반사항이라고 여기며 운전하실지

    스무스하게 슥슥 운전하실지는 본인 자유입니다.

    아무튼 경찰청 피셜로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은 금지가 아니며
    위법도 아니고 사고가 났을때 위반사항도 일반 점선 도로에서의 차선변경 처리라는 겁니다.

    사고날게 무서워서 일반도로에서 차선변경 못하진 않죠?

    뭐 팩트 가지고 설명해줘도 못알아먹는 분들한테 더 이상 일일히 답변 달기도 귀찮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4.30 23:15 답글 신고
    직진차량 간에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앞지르기처럼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글쓰신 분께서 말씀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보배드림에는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진로변경을 하면 사고가 나든 나지 않든
    위법행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데도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글쓰신분께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링크글을 쓰신분처럼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는 진로변경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보배드림에 많다는 것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9556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4.30 23:20 답글 신고
    워낙 많이 떠들어서 다 알고있어요. 위법도 합법도아니라는것을...
    위법이아니라도 하자말자라는 뜻입니다. 위법이아니니 마음껏해도된다는 마인드랑 다릅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21 신고
    @운전은안전하게 합법이 아닌이유를 알려주셔야할거같은데요

    합법(合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법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불법이 위법보다 강한 법규위반인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은 적법보다도 형식적 · 추상적인 법규범에 더욱 적합한 것임을 의미한다.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4.30 23:24 신고
    @운전은안전하게

    위법도 합법도 아닌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실선구간이 아니라 점선구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21 답글 신고
    그러니 저런분의 댓글이 베스트로 올라가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26 답글 신고
    그게 핵심인데요

    자꾸 뭐 사고가나면 위반사항이 생기니 위반이다 라는 억지주장에 참 괴로웠는데 이제 그냥 무시하려구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4.30 23:31 답글 신고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에대하여 법으로 규정하지않았다.
    법으로 규정하지않았으니 법규위반사항이 아니다. 그러니 법으로는 처벌할수가없다.....이게 핵심.
    뭐가 합법이라는건지..ㅋㅋ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35 답글 신고
    법규내에서 합법이란?

    추상적 법규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

    즉 금지하지 않고 따로 법이 적혀있지 않다면 합법이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것에 대해 하지 못하면 합법이 아니기에 행할 수 없는게 많아지기때문에
    법이란건 애초부터 위법을 중요시하고 만드는 것이고

    위법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세금또한 위법이 아닌 선에서 최대한 줄여 내기가 가능한 것. 휴..이건 상식아닌가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04.30 23:37 답글 신고
    아마, 대법원 판례에 나왔지요.
    교차로내 차로변경 중 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교차로 내 차로변경은 가능하다고요..
    물론, 사고시 가상의 차선을 기준으로 차로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고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30 23:43 답글 신고
    무슨 말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가능은한데 하면 안된다네요

    위법하지도 않고 신고들어가도 위반사항도 아니고
    단지 사고나면 과실생긴다고 하면 안된답니다 하하하

    뭐라더라 위험해서 합법이 아니다라던가...

    암튼 그렇습니다.
  • 레벨 원사 3 닉을바꿨어 18.05.01 03:59 답글 신고
    암걸립니다들...

    그냥 피해갑시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 레벨 중사 1 전운어방 18.05.01 08:59 답글 신고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사고시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한 것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되는것.. 진로변경시에는 변경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는데, 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전한다면 사고나서 가해자가 될 일도 없고 누가 위법이니하면서 싸울일도 없음.
  • 레벨 대위 1 hope86 18.05.01 11:37 답글 신고
    하나 알아갑니다
    저는 이제까지 변경금지로 알고 잇엇어요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5.01 12:56 답글 신고
    교차로 내에서 동방향 다른차로 주행차량에 방해가 안되면 차로변경 상관없습니다.
    물론,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사고시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면 역시나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능하나, 주행차량에 방해된 것에
    대한 과태료이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차로는 직진 뿐만아니라 좌회전,우회전,유턴등 다양한 주행경로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높기때문에 교차로내에 주행변경이 위험하니 본인 차로대로 주행하라는 것이지 법규로 '교차로 내 차로변경 금지'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조항을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하고 상관없습니다.

    글쓴님도 위와 같은 법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이 위반사항이 아니니깐 권장하는것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이상한 논리로 몰아가는 몇몇분 계시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쓴님은 교통법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님, 저는 저 보X미님하고 대화하다 학을 뗐습니다. 저분 얘기는 일절 답글 안합니다ㅋㅋ
    제가 쓴글 중에 '이대목동병원사고'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거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X미님이 쓴글 몇개 삭제 당했는데 그래도 저와 댓글 주고받은 흐름 보시면
    제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거에요ㅋㅋ
  • 레벨 중사 1 뿌링치크 18.05.01 14:05 답글 신고
    여지껏 교차로 내 차선변경은 위반사항(과태료나 벌점 처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차량에게 피해만 주지않는다면
    허용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한거고 사고났을때만 과실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거군요.. 잘못알고잇었는데 감사합니다.
  • 헌병 보배드림 18.05.01 23:17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05.02 09:52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도로교통법에 따른 대법원 해석)

    1. 교차로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2. 교차로 진입전 백색실선을 교차로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수 없다.
    3. 따라서 교차로내에서 진로를 변경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4. 단, 교차로내 앞지르기는 금지
    5. 교차로 진입전 교차로내 진로변경 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시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은 금지

    교차로내 사고시
    1. 거의 대부분 진로를 변경한 차량은 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되겠죠.
  • 레벨 훈련병 나에게천재일우의기회 21.07.16 23:50 답글 신고
    병신틀딱들 많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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