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말 그대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통해 대인 또는 본인 자상을 통해 대인 접수후 치료 받으시는 조건하에
위로금조로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 중 위에 수술이나 입원등 해당 되시면 그만큼 더 지원해준다는거지
아에 치료 자체를 하지 않고 보상만 받을 순 없다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되 내가 이런 이런 상해를 당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라고 추가적으로 입원시 1일당 2만원 통원시 얼마 머이렇게 주는거라 생각하심 됩니다.
치료도 안받았는데,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없죠.
해당 사항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셔야죠.
본인이 중과실 사고 냈을때 형사지원금을 지원해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가령,기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벌금,형사 합의금 등등이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통해 대인 또는 본인 자상을 통해 대인 접수후 치료 받으시는 조건하에
위로금조로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 중 위에 수술이나 입원등 해당 되시면 그만큼 더 지원해준다는거지
아에 치료 자체를 하지 않고 보상만 받을 순 없다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되 내가 이런 이런 상해를 당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라고 추가적으로 입원시 1일당 2만원 통원시 얼마 머이렇게 주는거라 생각하심 됩니다.
결론은 상대방 보험이나 제 자동차보험울통해 대인 보상이 될때 추가로 받는것이고
운전자 보험만으로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맞는걸까요?
치료비 병원비 명목 보다는
사고 확인서 제출하면
사고 위로비쪼로 30~50나와서 받았어요
물론 약관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을꺼에요
사고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통원으로 한번이라도 병원 다니셔야 진단서나 상병명 기준으로 상해급수가 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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