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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답글남겨주시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8:2라고 말하여 저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서담당자가 위 사건은 논란이 많은 사건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며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올리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으로 통과하고 그 이후 교차로 돌입해서
우회전하다 사고난 사건이라서 직진하다 신호위반한게 우회전 사고랑 관계가 있다는 거지
보행자 녹색불에 우회전 신호위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몇년간 잘못 알려졌다가, 경찰도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억울하게 신호위반 처리된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경찰, 검찰에서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고 확실히 입장 정리가 끝났고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정정해주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이 있는 겁니다
검찰청에서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기때문에 아예 중과실로 기소자체가 안됩니다
몇년간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왔으니 바로잡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호위반이 아닌 걸 신호위반으로 잡아서
억지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차량신호는 차량이 지키라고 있는 거고,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이게 법이 개정된 이후 모든 판례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도 예측이 가능하거나 회피가 가능한 경우
과실이 나옵니다. 님 사고의 경우는 들어오는게 계속 보였습니다
대인없이 무과실 가세요
판례로소송가서 100받으면 되쥬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고 검찰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처리 안한다고 하네요 .
과실비만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글 한번 보세요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랑 사고 낫는데
신호 위반이라고 그랬다는데..
님사고에 상대방도 신호위반 아닌지... 한달사이에 법이 바뀐것도 아닐테고..
사람과 사고나면 신호위반.. 차랑 사고나면 신호위반이 아닌게 되는건지..
*****************혹시 그 경찰서담당자 연락처나 소속 이름을 알 수있을까요? 다음에 사고가 나거나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관련해서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 경찰이 그랬다고 이야기 할려구요 *************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경찰서는 충북상당경찰서 입니다.
저게 어떻게 신호위반이 아니에요?? 교차로전 보행자 보행신호에서 그냥 째는데..
신호위반과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했다면 모를까..
근데 신호위반과는 별개로 무과실은 힘들지않을까 싶네요.
대인없이 10:0 으로 방향잡는게 좋을것 같네요.
검사만 받아보려고요.
http://www.law.go.kr/판례/(2009도8222)
그렇군요..저도 잘못알고 있었네요
http://ko.pokr.kr/bill/1904408/text
개정법안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안됐군요..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으로 통과하고 그 이후 교차로 돌입해서
우회전하다 사고난 사건이라서 직진하다 신호위반한게 우회전 사고랑 관계가 있다는 거지
보행자 녹색불에 우회전 신호위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몇년간 잘못 알려졌다가, 경찰도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억울하게 신호위반 처리된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경찰, 검찰에서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고 확실히 입장 정리가 끝났고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정정해주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이 있는 겁니다
검찰청에서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기때문에 아예 중과실로 기소자체가 안됩니다
몇년간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왔으니 바로잡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호위반이 아닌 걸 신호위반으로 잡아서
억지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차량신호는 차량이 지키라고 있는 거고,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이게 법이 개정된 이후 모든 판례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도 예측이 가능하거나 회피가 가능한 경우
과실이 나옵니다. 님 사고의 경우는 들어오는게 계속 보였습니다
대인없이 무과실 가세요
그렇다면 혹시.
보행자 관련해서는 신호 위반이 맞긴 한데.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는 신호위반이라는 내용인거죠?
아.. 그렇게 되는거였네요..
아뇨, 신호위반한 장소 자체가 직진이라서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했고
더 진행해서 우회전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의 연장선 사고라고 판단한 거지
보행자랑 사고났어도 12대 중과실이기는 하나, 그건 보행자보호의무를 지지 않아서지
신호위반으로는 처리 못한다는 거고
예전 1997년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많아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차량신호는 차량이 지키고,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지켜라
완전 분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로 사람을 치면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일 뿐, 보행자 신호로 신호위반 처벌을 못합니다
어제 어깨를 먼가가 누르고 있는거 같아서 잠을 못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인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맞게 처리하는 겁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미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고
해석을 잘못한 분이 언론에 나와서 잘못 말하는 바람에
그동안 신호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리된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 복권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신호위반 아니라고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아니라는게 민사재판에서도 여전히 인정될 거고요
아무소용 없는게 아닙니다
과실 얘기 한건데요...
법해석에 있어서는 사법해석이 그 중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우회전차는 신호위반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
우회전차는 신호위반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한 상태로 통과해서 교차로에 도달하여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한 거랑 우회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한 거지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위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게
경찰청, 검찰청 판례 해석이고 판사한테도 다 물어봤겠죠
즉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한 걸 가지고 신호위반을 적용 못시킨다는 겁니다
경찰, 검사들도 다 알아보고 결론 내린 거니 그냥 따르면 됩니다
어차피 검사가 신호위반 아니라고 하면 기소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요. 법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란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해석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니까요.
직진차와의 사고에서 보행신호 우회전차가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면 여전히 논란거리이겠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는 이상, 아직 뒤집어지지 않은 이상
직진차와의 사고에서 보행신호 우회전차는 신호위반인 것입니다.
혹시, 위 대법원 판례가 다르게도 해석되는가요?
우회전차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경찰, 검찰의 법해석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에서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훈령·통첩 등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행정해석상에는 유효하여 그 행정해석을 내린 기관은 구속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서 해석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럼 저는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클 지 걱정됩니다.
무과실을 바라고 소송에 들어가지 말고, 과실을 줄이려고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신호위반이라고 할지라도 과실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신호위반조차 아니기 때문에 과실은 나올 겁니다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소송해주지 않을 거구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판례 해석을 제대로 한게 경찰, 검찰이고
우회전 신호위반이라는 판례가 아니라 해당 판례는 직진에서 신호위반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해석을 잘못하다니요?
'이러이러한 사고에서 우회전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이다'..라는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고 말고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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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구간 신호위반의 연장이라는 거지
우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이해가 안가시면 경찰청, 검찰청에 전화해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원심판결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판결에서 결론적으로 신호위반이라잖아요~!
대법원판례에서 신호위반이라는데.. 경찰 검찰에 물어봐서 뭐하게요?
경찰 검찰의 법해석이 법원의 해석과 다르면
경찰 검찰의 해석은 똥이라니까요~!
'소송 가서 벌금까지 드실래요? 아니면 100:0 하실래요?' 물어보시고
그래도 상대방이 과실인정 안 하면 소송 가서 벌금 먹여드려야지요.
제지인이 몇달전 좌회전하는중 우회전차량이 추돌한사고 100대0으로 합의했습니다
점점 제과실 있다는분들이 늘어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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