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블박영상이 없어 죄송합니다
영상이 집에는 있는데 후방영상에 쿵하고 받은것만
짧게 찍혔습니다
상대방은 전방영상이 있다는데 저는 못봤고요
지금 궁금해서 글로 적어 봅니다
4월17일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차선주행중이고 상대방은 1차선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들어 오다가 제 차량 운전석쪽
후미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정차했더니 후측방을 한번 더
부딪혔고요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이건 100대0이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인계하고 귀가후 보험사에서 알려준 공업사에
차 수리 맡기고 랜트 3일 이용후 차 찾아 왔는데
아직 협의가 안돼서 자차로 자기부담금 내고 찾아와 운행중입니다
일주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생대방이 쌍방과실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선가 나타난거라고...
그래서 저는 과실 인정못한다 경찰사고접수도 하고 소송도 가겠다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끊고 시간이 지나
사고후 한달이 돼도 연락이 없길래 또 전화해보니
상대방이 8대2를 주장하는데 이정도로 협의하자고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실 2에 대하여 저를 납득시켜 보랬더니
정확히 뭔 말은 못하고 판례상 그렇다면서 협의 하자고 합니다
제가 양쪽 다 같은 보험사라 그러는거냐? 했더니 그런면도 있다고 말 하네요
같은 보험사끼리는 소송도 못한다 하면서...
경찰사고접수는 했냐 물으니 그건 제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에 통화할때는 본인이 알아서 진행한다더니 왜 이제야 그런 말 하냐고 하니 원래 그런거라네요
사실 잘 몰랐던 제 실수니 그건 어쩔수 없지만요...
계속해서 합의보자고 설득하길래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용 얘기하고 담당자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이라고 연락와서는 자기가 팀장이라고 앞으로
자기가 진행하면서 연락 주겠다 하더니
2일후쯤 문자 한번 외서는 늦어서 전화 못했다
연락 주겠다 하더니 아직 소식이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차 블박은 전방영상 잘 찍혔다는데 공유를 안해줘서 못 봤네요...
담당자 통화는 계속 녹취하고 있습니다
자자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고.
보험사가 부당과실 매기려한다.
분심위는 정대 가지마시고 소송가겠다 하시고. 소송 가세요. 승소하시면 변호사비까지 뜯어내시면 됩니다.
내일 전화 해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피할수없다고무과실은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사고가나기까지 양측이 얼마나 사고에기여를했는지에따른 과실을나느눈건데
이미발생해버린상황직전에서 피할수가없엇다고 무과실을주진않아요
피할수없는 상황까지오게된계기까지반영을하는거죠
어쨋든 내용상으로는 기본과실에 수정요소적용하면 1:9피해까지는 무난하게받아낼듯합니다만 그게못마땅하시면 개인소송하셔야할것같습니다.
자차구상은 좀어려워보이네요같은보험사라 피고원고가같은경우는없으니까요
사실 현명한방법이라면 병원안갈테니렌트랑수리비까지는 인정해달라고 협의해보시고 안되면 9:1만둘고 지금이라도병원가셔서 합의금받은걸로 자차대차 10%처리해주는게 가장현명해보이네요
블랙박스 영상올리시고 자문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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