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에 사고 글 올렸었는데요
멀쩡하게 주차되있는 차를 화물차가 갖다박았는데 화물공제에서 과실을 계속 9:1로 주장하네요
여러군데 알아보고 조언받았는데 화물운전자 운전미숙으로 보이는데
화물공제에서는 주차라인 그려진 곳에 주차한게 아니니 무조건 과실 1이 있답니다
국토부 민원넣었는데 민원들어갔다고 오히려 더 틱틱대고 국토부에서 과실 재산정하라고 민원건 이관했는데도
국토부에서 이관을 하건말건 자기들은 과실 재산정 안한다고 하네요ㅋㅋㅋㅋ황당합니다
보험사에 소송이야기했더니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가능하다길래 항의했떠니 분심위 넣었다가 소송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네요
상대방에서 동의를 안해주는게 이유랍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수리들어갔는데 내부 프레임 손상만 없으면 다행인데 손상있으면 사고이력 남아 중고 감가도 문제일텐데...
금감원 민원넣고 보험사 바꿔야될까봐요.
아는분이 설계사 분이라 치아보험부터 암보험, 운전자보험까지 전부 다 가입했는데 황당하네요.
일단 영상은 다시 첨부 드립니다.
운전미숙을..ㅋㅋ
안하는거에요.
안전생각하면 다장착해요
통행에 크게방해하지않았으며 큰차로있는곳이 아니기에 10대0. 확실해보입니다 그리고 내차보험은 우리편이 아닙니다
뭐가 잘 못 되었다는거죠?
주차장이 아니면 1먹는거에요~
불법주차를 했어도 과실 없습니다.
설령 막았다해도 과실은 보통 피해차량으로 잡힙니다.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으로요.
다만 상대방이 불법주차로 신고하고 상품권 보내는 경우가 있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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