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회사차로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운전자는 직원, 본인은 동승자)
제가 동승자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서 일단 본인보험(삼성x재)에서 대인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통원치료 2-3주정도 하고 이제 끝내려고 보상담당자에게 합의종료 전화 걸었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회사차에 동승자로 타있어서 책임보험한도(120만원)에서 통원치료 다닌 병원비 제하고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치료받은금액 제하면 합의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회사차 사고로 소송 하면.. 잔상 취급 받으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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