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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6.22 13:03 답글 신고
    예전 저 사고났을 땐 도로폭은 거의 동일한데, 상대방이 중앙선 있어서 우선도로라고 하던데...ㅋ
    누구 말이 맞는지..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1159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8.06.22 13:13 답글 신고
    위 사진 보면 중앙선있는 왕복2차로와 일방 통행 사고 아님? 오른쪽은 진입 금지 표시 있는데요.
    당연히 왕복 2차로가 우선권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블랙박스가 없으니 ...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8.06.22 13:08 답글 신고
    중앙선있는곳이 우선도로같은데

    경찰은 과실보다 피해자 가해자만 판단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2 13:15 답글 신고
    경찰은 판사가 아닙니다...
    애매한 요소가 있으면.. 가피를 바꿔 말하는 무지렁이들도 많지요...

    보험사들끼리 싸우면서 또는 소송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가피의 문제는.. 딱지 받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것도 없고..
    과실 비율에서도 어차피 할증.. 할인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봐서. 대인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는 것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6.22 13:20 답글 신고
    과실 1~2차이는 별차이 없는거라 그냥 각자수리하는게 나으실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2 13:22 답글 신고
    중앙선과 관계없이 도로폭으로만 판단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려 혼란을 드린건 아닌지 죄송스럽네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6.22 13:23 답글 신고
    중앙선도 영향을 미칩니다
    판례를 읽어보니 일단 급이 서로 같은 도로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런데 보통 급이 다르면 중앙선 있는 쪽이 폭이 넓은 경우라서
    보통 중앙선 있는 쪽이 대로인데, 이렇게 서로 폭이 거의 같은 경우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2 13:25 신고
    @보배기스
    저도 어제 이분글 이후에 여기저기 찿아봤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더군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6.22 13:22 답글 신고
    법원 판례를 봐도 중앙선 있는 쪽과 없는 쪽을 살펴보면
    보통은 중앙선 있는 왕복2차로와 중앙선없는 1차로면 중앙선 있는쪽이 대로이긴하나
    이렇게 도로의 급이 다르지만, 도로폭은 서로 비슷한 경우
    아주 애매해질 거 같네요, 판사들도 아주 애매하게 써 놨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어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앙선 있고, 없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우 법제처와 경찰청 상위기관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2 13:44 답글 신고
    과실을 떠나 법원까지 가서 가피를 구분해 보고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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