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서에 다녀왓습니다. 알려주신 부분이랑 다른분들 조언이랑 합해서 진술햇는데 결과는 좋지 않앗습니다.. ㅠㅠ
1. 서로 블박이 없고 cctv영상만 잇는상태로 누가 우선진입하엿는가에 대해 본인은 서행을 햇고 사고난 지점이 일시정지선 기준으로 제가 더 멀리 육안으로도 파악 가능하니 내가 선진입이다.
그리고 택시는 골목길에서 서행을 아니하엿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앗으므로 상대방과실이크다.
이부분에서 선진입 인정이 안됨
2.대로소로에서 내가 대로이기 때문에 직진 우선권주장
본인차량 도로폭 5.8m 왕복2차선
상대차량 도로폭 5.6m 1차선 일방도로
중앙선이 잇는 제 차선이 우선권이 잇다 주장함.
시각적으로 누구나 보아도 이도로가 더 넓다라고 인식이 되야하나 중앙선이 잇지만 도로폭 넓이가 근소한 차이만 잇음으로 제 차선이 우선권이 될수없다.
직진우선권 주장 안됨.
3.서로 도로가 같을시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잇음으로 택시 우선권 인정.
그래서 과실로 따지면 제가6-7 상대방3-4 라고 볼수 잇다라는데 족같은 경찰의 입장.
존나 답답하네요..
암튼 좋은 상황으로 되지 않앗지만 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0Yk3QBZ69w
누구 말이 맞는지..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1159
당연히 왕복 2차로가 우선권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블랙박스가 없으니 ...
경찰은 과실보다 피해자 가해자만 판단
애매한 요소가 있으면.. 가피를 바꿔 말하는 무지렁이들도 많지요...
보험사들끼리 싸우면서 또는 소송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가피의 문제는.. 딱지 받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것도 없고..
과실 비율에서도 어차피 할증.. 할인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봐서. 대인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는 것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려 혼란을 드린건 아닌지 죄송스럽네요.
판례를 읽어보니 일단 급이 서로 같은 도로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런데 보통 급이 다르면 중앙선 있는 쪽이 폭이 넓은 경우라서
보통 중앙선 있는 쪽이 대로인데, 이렇게 서로 폭이 거의 같은 경우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분글 이후에 여기저기 찿아봤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더군요.
보통은 중앙선 있는 왕복2차로와 중앙선없는 1차로면 중앙선 있는쪽이 대로이긴하나
이렇게 도로의 급이 다르지만, 도로폭은 서로 비슷한 경우
아주 애매해질 거 같네요, 판사들도 아주 애매하게 써 놨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어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앙선 있고, 없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우 법제처와 경찰청 상위기관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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