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물피도주한 거 연락 거부하다가 오늘 가해자가 경찰서 온 데서 갔다 왔습니다.
명확한 방범용CCTV 및 차량 특정부분이 일치하는 데도 자기는 그날 거기 간적이 없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우겨서 경찰도 CCTV 있는데 보고도 안갔냐고 하니
그냥 무작정 안갔다고 우기기만 반복하네요
경찰이 어쩔수 없다고 사실확인원 끊어 줄테니 구상권 청구밖에 없다고 하네요
하는 짓이 너무 괘심한데 이런 경우 가해자 물피도주 벌점 및 벌금 물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면 자부담금 20만원은 못 받는 다는 얘기가 있던데
직접청구권으로 할까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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