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빠른 처리를 원해서 대인안할테니 100%인정해라 해서 가해자가 100%하겠다 한다음
수리를 사업소로 맡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가해자가 100% 인정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경우가 드물기는 하고 그런경우 소송을 간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경우가 있으신분들이 있으신가해서요.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빠른 처리를 원해서 대인안할테니 100%인정해라 해서 가해자가 100%하겠다 한다음
수리를 사업소로 맡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가해자가 100% 인정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경우가 드물기는 하고 그런경우 소송을 간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경우가 있으신분들이 있으신가해서요.
대인포기하고 진행한건데 불이행이면 대인접수요청 병원가야죠
가해자쪽이 사고 후 몇일 잠수도 타서 보험사랑 연락도 안되었길래 그것도 참았는데;;
경찰사고접수 벌점 과태료
몸이 아프면
대인접수 절차대로하면 되죠.
대인없이 100처리해줬으면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박카스 두박스 사주지는 못할망정
그런경우도 생길수 있다고 하니까 수리전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네요
가해자가 몇일 잠수타다가 연락되어 상대 보험사가 설득한거 같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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