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이 안되는 사거리 직좌동시신호에서
가해 3차선차가 2차선 1차선으로 유턴하러 들어와서
80도 정도 회전한 상황에서
피해 1차로 주행차랑 사고난 상황입니다.
누가봐도 유턴인데
경찰이 좌회전이나 단순 차선변경으로 받아들이진 않겠죠?
유턴시도시 신호위반 형사인데
형사되는걸 경찰들이 귀찮아하더군요.
할일이 늘어나서인지....
상대 9대1 주장이라 신호위반처리가 절실합니다.
사고접수시 판례같은거 기입하는건 오바일까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31112/P_SCHTYPE/01/P_SCHVAL/-/P_PAGENUM/110
경찰은 의견이 다를수 있으니까요.
유턴할려고했기때문에 무과실되는게 아니고요, 예상도, 회피도 불가능할때 무과실.
주장할시 저의 대처방법이 뭘까요...
경찰조사관도 유턴시도라고 하는데
확정은 검사에 의해 난다고합니다.
이건 무죄추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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