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친께서
오토바이로 차량직진 신호에서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큰 사고가 낫엇어요
부친은 보행자 빨간 불에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진입
상대운전자는 도로직진신호에 정상주행
운전자가 블박을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확인햇고
무단횡단?중앙침범 제 눈으로 봣고요.
보는데 블박이라도 너무 빠른 속도인 것 같아
조사관께 질문을 햇더니 자기들은 모르니
국과수에 요청해주겟다하셔서 며칠 전에
블박 영상판독결과가 나와ㅛ어요.
오차범위는 잇지만 97키로라고합니다.
거기 규정속도가 40키로 입니다.
여기저기 묻고 답변을 받앗을 때
20키로 이상이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40키로 이상이면 더 큰 문제로 보여진다
이런식의 답변을 들엇고요..
앞으로 걱정입니다.
물론 어른이 잘한 것 없지만 걱정입니다.
보행자 무단황단도 운전자 무과실로 나오는걸 봣습니다.
영상 올려달라 하시겟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영상을 볼 자신도 없고
경찰에서 주지도 않고 촬영도 안 됩니다.
공제팀에서 과실부분 소송 준비중이라 통보 받앗고
가지급 된 보증금액들 무과실 판정 시 돌려받을 계액서도 주고 갓네요.
사고당시 운전자께서 대인접수를 해주어
대인 입원 중입니다.
상대 운전자 대인 및 대물처리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려야 하니 이런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경찰서 사건이 끝나가고요..
보험사끼리 과실제출하고 진행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부여가 될 까요?
저희 보험에서 얘기하기론
단순 과속이 아니라 57키로 60키로 과솟이면
가 피해자가 바뀌어야한다고 경찰쪽에 계속 어필 중이라
입장을 표하규요..
사고원인은 오토바이.
차대차 사고.
가해자로 판명 시 운전자에게 민사적 형사적 합의를 보지 못하지 아니한가요?
보험사와 민사를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오토바이 과실이 커보이니
뭐 합의없이 벌금으로 끝낼수도 ...
형사합의는 운전자 마음이죠.
복잡하네요
과실이 잡힐 수 잇을까요?
상대운전자에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 같네요.
애초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이라뇨...
차량의 과실이 나올듯 보이니 치료 잘하고 완쾌되서 나오시길
쌍방 중과실 사고네요...
방어운전이 괜히 있는게 아니잔아요
고속도로에선 얼마나 밟으시길래 40제한 도로에서 그렇게 과속하십니까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속이 중과실이라 피해자가 될 수 있구요,
중앙선을 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둘 다 중과실로 처리되어 쌍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한 쪽의 일방과실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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