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해 놓은 것 뿐입니다.
추가로 회전교차로표지가 설치되어 있구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라는..
다시 말해서,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외에는 일반 교차로와 똑같습니다.
좌회전은 원래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회전해야 하는데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표지에 따라서 교통섬 바깥으로 회전해야 할 뿐이지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치킨세트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직진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1차로에서도 2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구요. (차로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로 언쟁인지 모르지만..도로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굽었다해서 차로 따라 가는게 직진이 아닌건 아니죠..교차로에서 교차하는 차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면 우회전..교차하는 차로의 좌측으로 진행하면 좌회전인거죠..본래 방향 그대로 가는거면 중간에 굽이진 차도를 거쳐왔다하더라도 직진이죠..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통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직진이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회전교차로의 진입은 합류이고 회전은 본선이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해 놓은 것 뿐입니다.
추가로 회전교차로표지가 설치되어 있구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라는..
다시 말해서,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외에는 일반 교차로와 똑같습니다.
좌회전은 원래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회전해야 하는데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표지에 따라서 교통섬 바깥으로 회전해야 할 뿐이지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http://polinlove.tistory.com/4600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통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놓고 까먹으셨나 봅니다
그럼 반대로 회전교차로 1차로가 좌회전이라는 조항이 있나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직진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1차로에서도 2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구요. (차로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꾸 맞지도 않는 법조문 글거와서 글 늘어지게 하지마세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회전교차로표지 외에는)
일반 교차로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요.,
맞지도 않는 법조문이라면.. 그럼 맞는 법조문을 좀 가져와 보세요.
라고 자신이 써 놓고 왜 저한테 규정을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시나요?
회전교차로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라고 우기시더니 이제 슬쩍 말 바꾸기 인가요?
회전교차로 1차로가 좌회전차로라고 한 적 없습니다.
좌회전은 1차로에서 해야 한다고 했죠. -25조 2항
말을 바꾸다니 무슨 말을 바꿔요?
맞지 않는 법조문이라시길래 맞는 법조문을 제시해 달란 거구요.
왜 자꾸 좌회전에 관한 규정을 끼워맞추나요?
회전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란 없고 직진과 우회전만 있다..는 근거는요?
직진과 우회전만 있다는 말은
직진은 계속회전이란 말인데... 계속회전이 어떻게 직진인 거죠?
3시방향도 12시방향도 9시방향도 유턴도 모두 우회전?
애도 아니고 우길걸 좀 우기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기고 계시는 건 치킨세트님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굽은 도로가 아니라 교차로입니다.
교차하는 좌측 도로로의 진행은 좌회전이예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야 하지요.
치킨세트님은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할 때도 왼쪽 깜빡이 안 켜시겠네요? 회전교차로에서는 좌회전/유턴도 직진이라시니.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화물차는 2차로를 통행해야 하는데
회전교차로에 좌회전이 없으면
2차로 회전교차로에 화물차턱은 왜 설치해 놓은 걸까요?
9시방향 진행이 좌회전이 아니라면 화물차는 2차로를 따라서 9시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말이죠.
9시방행이나 유턴하는차량은 1차로로 진입하면 진입 진출에 편리한데..
그놈의 하위차로성애초보들은 2차로로 뺑뺑 계속 돌며 진입진출 다막고 사고나면 억울해요 그리고 피해자 ㅋㅋ
물론 1차로차가 2차로 차량을 주시하지않고 차선변경하는게 문제이지만, 2차로에서 뱅뱅도는것 또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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