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과 사고당시 내용은 앞 전글에 있고,
눈쌀을 찌푸릴 수 있기에 다시 작성하지는 않을게요 양해바랍니다.
병원에서 상해등급이 나와지 않아 공제측에서 상해1등급 판정났고,
그에 해당하는 60일치 570만원을 지급받기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직까지 과실여부가 나오지 않았고 우리 측 과실이 대부분이라 생각된다고 하여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가불금 지급청구서는 적어주는게 맞고 적어준다한들 문제가 되는건 아니라고 변호사분께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청구서 싸인해줄테니 병원에서 만나 수술기록지랑 진단서 추가서류 주겠다고 약속하고,
날짜 잡아 만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간병비 지급하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먼 뜬금없는 소리냐
니가 한 달전 부터 지급청구서만 싸인해주고 기록지랑 진단서만 추가로 보충해달라고 얘기한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무슨 합의서냐 따져들었습니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합의서는 아니고 비슷한거랍니다
진짜 말로만 듣기에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전화 끊고 사진으로 그 계약서를 나한테 보내라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
얘기하고 바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떡 하니 합의서입니다.
진짜 속으로 욕이 입 천장까지 들어차는거 들어막고 전화했습니다.
이게 합의서가 아니면 뭐냐?
합의서 맞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합의서는 아니다 이럽디다..
그래 그럼 니가 말한대로 내가 60일치 가불금을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입원부터 퇴원할 때 까지 추가적인 간병비를 지급받으려면 니 입으로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했는데
이걸 작성해주면 소송할 수 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
물어보니 해도 되고 아무 효력이 없답니다.
지가 보내주고 지가 합의내용 읽지도 않았나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자꾸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해야한다 왜 여기다가 글 올리냐
저도 오죽 답답하면 글 올리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발품팔아 찾아가보기도 하고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화하고 찾아가면 사무장만 나와서 얘기해주고
신체감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체감정이 끝 날 때 쯤이면 사고난 후 1년 정도 걸린다.
사고사실확인서가 난 후에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고,
이제 검찰로 넘어갈텐데 변호사 선임하려면 이르고 소송준비를 하는게 맞다.
내가 당신을 선임하겠으니 도와주세요해도,
안 된답니다 안 되고 기다렸다가 9~10개월 쯤 지난 후 소송할 수 있으니 기다려야하고
경과 지켜 본 후에 소송 준비를 해야하지 지금부터 소송준비를 하기엔 이르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달전부터 통화할 땐 지급청구서만 싸인해주면 간병비 지급된다는 통화내용도 몇 개나 있습니다.
이 ㅅ1발 새기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상급수 1~5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 대해
부상급수에 따라 60일 한도로 간병비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withsarang/90659
보험사에서 조기합의 유도 하나 보네요 .
조기합의는 거부하고 진행하셔요
공제에서는 합의서 아니라고 하죠?
그럼 합의 할때 그 합의서에다
이건 합의서가 아니다 라고 쓰세요 형식상 쓴다면서요 ?
전 사고나서 렌트할때 렌트양식지에다 대인,대물,자차 있는지 물어보고 양식에 자차 없더라도
자차가입이 확인됨 이라고 쓰고 상대방(렌트업자)한데 싸인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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