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지 않은 특수한 통행방법이다보니 일반교차로에 대한 법령들고와서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 꽤 보이는데요...(회전교차로 주행이 좌회전이라던가...)
조만간 경찰청에서 답변 줄테니 기다리세요.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지 않은 특수한 통행방법이다보니 일반교차로에 대한 법령들고와서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 꽤 보이는데요...(회전교차로 주행이 좌회전이라던가...)
조만간 경찰청에서 답변 줄테니 기다리세요.
개소리한점 반성할게요...시밤 전방영상만봤어도 이런 굴욕안당하는데...쩝
하위차로로들어가서 계속 도세요. 진입 진출차량 막든말든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차선고수..
나갈출구에서 깜박이만 켜고 나가세요.
한국에서는 차선변경하는차량이 무조건 가해자.
회전교차로 진입하는차가 무조건 가해자.----- 이런 단순무식한 과실율을 적용 ㅋㅋㅋ
9시방향 6시방향으로 나갈차량은 안쪽 1차로로들어가라는말 안들어도됩니다.
그냥 2차로로 뱅뱅뱅... 계속 차선고수.
초보일수록 이것만 지키면 사고나면 병신같은 한국과실비율에서는 무조건 피해자. ㅋㅋㅋㅋㅋㅋㅋㅋ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때문에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앞에서 일시정지나 양보 표시에서 기다렸다 진행하란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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