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시 게시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6922
도난 검거 게시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8032
여러분의 도움과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청소년 차량 도난 범인들(4명,남3/여1)을 검거 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와서 자동차를 찾아가라 하여 11월 26일 전북 덕진경찰서로 찾으러 갔습니다.
차 상태는 앞에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고 블랙박스는 도난맞은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보상이나 합의금 같은것을 받을수 있냐고 여쭤 보니 해당 청소년들이 보상 능력이 안된다고 하여 어렵다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만나지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일단 차량만 받아서 왔는데 차량 견적은 두군데 교체로 80정도 나온다 했습니다.
경찰측에 한번 더 여쭈어보니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소송을 걸어도 지불 능력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합의금만 받고 끝낼 수 있을줄 알았는데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차량 수리도 조금 어려울 듯 하여 혹여나 도움을 얻을수 있을까 싶어서
글 끄적여 봅니다 ㅠㅠ
4명이면 특수절도인데 부모가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경찰한테 문의해보시고 딱 수리비만 받는것도 아닌거같습니다
정식적스트레스와 교통비는 같이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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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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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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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 자식이라면?! 허걱ㅠㅠ
미성년자 라매요.
저같은 경우 23살짜리라 부모가 책임질 의무가 없었지만
미성년자라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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