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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할꺼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였는지라 너무 걱정만 하다가 어느덧 1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적은게 벌써 2달 전인데
이번 12월 12일에 드디어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원래는 10월 중순이 선고일이였는데 갑작스레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12월까지 오게 됐네요..
사망의 원인은 원래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는 보험사와 퇴원을 하기로 하고
사망사고보다도 많은 합의금(1억 2천)을 받아 퇴원을 했었고
후에 요양병원에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선고 내용은..
제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부분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님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1. 편도 3차선에 왕복 6차선 도로지만 실제로는 3차선 도로에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불법 주·정차)
편도 2차로 도로로 봐야한다. 따라서 도로 2차선에 앉아서 횡단하던 피해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것이 없었다.
- 사고날 때 도로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고 얘길 했지만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엉덩이 앉은 채 인도에서
2차선까지 기어서 나왔으니깐 횡단이라고 얘길 했습니다
2.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옆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언제라도 도로에 횡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운전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 당시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 23시 40분경이였고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였습니다
3.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근처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도로 전체 가로등이 꺼진 것도 아니고
가로등 하나만 가지고는 어둡다고 할 수 없다
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검은 물체, 봉지 같은걸 봤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는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하지 못하고 사고에 이르게 했다
-원래도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는게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경찰 조사관이 사고 당시 모습을 설명하라고 하여 검은 물체 같은(큰 봉지)게 보였고 라이트에 비춰질 때
사람인걸 알았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얘길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못 피했을꺼라고 얘길 했었는데 경찰 조사관이
저보고 말이 많다면서 사고 났으면 무조건 전방부주의니깐 체크하라고 하였고
후에 검찰 조사 할텐데 그때 억울한거 다시 얘기하세요라고 하여 진술서를 적었었는데
검찰 조사는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경찰 조사때 제가 죄를 자백한게 되어 지금까지 온거라고 들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저를 도와줬던 법무관님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판사님께 경찰 진술서는 거부(?) 한다고 말한걸로 알고 있으나
판결 받을 때도 경찰 조사에 대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5. CCTV 영상을 보면 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이고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게 보이지 않는다
- 속도는 사고 발생 지점 앞 5미터 정도 앞에 과속카메라(50)가 있어 미리 줄이고 있었고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을꺼란 걸 상상도 못한 채 발견하자말자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판사님은 도로에 앉아 있는게 미리 보였을텐데 제가 3초간 속도를 줄이는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6,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합의)
-보호자와의 개인 합의는 재판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때마다 보호자측 손해사정인이 찾아왔었고 11월 재판이 끝났을 때 합의금을 얼마를 원하냐고
법무관님이 물었는데 그때 손해사의 말이 원래는 4000~5000만원정도 받아야 하는데 3000만원 주면
자기가 보호자들에게 얘길 해주겠다 하여 저는 운전자보험이 오래전에 가입한거라 선지급이 되지 않아
합의금을 드릴 형편이 못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이 사건이 생겼을 당시.. 규모는 작지만 처음으로 저만의 학원을 차린거라 좋아하고 있었는데..
한달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후에 일하는 부분에서 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힐라고 그러면 뭔가 훅.. 하나씩 날아오더라구요ㅜㅜ
7.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재판을 다시 받을 당시 검사측에서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망진단서(심근경색) 하나 내고 끝냈습니다
이런 내용 말고도 양형에 대한(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얘기, 보험사와 합의를 본 내용, 등)
얘기들과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대략적인 선고 내용은 이랬네요..
판결 결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서 치사로 죄가 인정이 되었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오늘..
수사검사셨고 마지막 공판에 나오셨던 여자검사분께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네요..ㅠㅜ
항소가 되어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저도 혼자서는 안될꺼 같아
법무법인에 계시는 사선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힘내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무단횡단에 대한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 드네요..
다들 날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이 다 끝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무단횡단 하신분도
글쓴님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글쓴님이 정말 안타깝게 유죄받으셨네요.
선고 판결을 듣기 위해 서 있는 시간동안
너무 속에서 화만 나더라구요
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만 얘기하시지..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가더군요ㅜㅜ
아...... 고생하셨어요. 액땜이라...기엔 크지만.. 큰 액땜 했다고 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하...
참 가다가 똥을 밟아도 유분수지...
돌아가신 고인에게는 참 안된일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블박분이 훨씬 더 억울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디 기운내시고 항소에서는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다른차에 치일뻔한 운전자가 신고라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시내,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 음주보행자 보이면 바로 신고해 주는데, 글 쓰신분 앞에 차량이 신고라도 해줬으면 하는 늦은 아쉬움이 있네요.
형사합의를 안해서 비슷한 형량을 받은 사람의 글과 한변호사님 답변 참고 하세요...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1359/P_SCHTYPE/03/P_SCHVAL/%ED%98%95%EC%82%AC/P_PAGENUM/20
님도 스스로 닷컴에 질문을 올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앉아서 무단횡단이 말이되냐?
법원이 앞가림을 못하는구만..
좋은결과있길바래요.
직덥당해봐야 그딴식으로애기못할거에요 주둥이들만살아가지고
달리는차에전방부주위? 지네들은 운전할때 인도까지본데요?
눈알들이 아주 자유분방하신분들인가보네요..
여럿 있습니다. 얼른 좋은 변호사 찾아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맘 고생 많으셨을텐데 형편이 좀 버겁더라도
첨부터 변호사 정식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셨음
나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증거까지는 안되고 참고자료만 되더라구요.. 사고 난 후로 그 구간을 확인한다고
몇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할 때도 정말 사람이 있는게 안 보였다.. 갑자기 라이트 비출 때
되서야 보였다 등의 진술을 했지만 자기들도 억울한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거다라는 얘길 들었고
이런 진술을 처음 받아보다보니 그 장소에 있는거 자체가 주눅들게 만들더라구요ㅜㅜ
항소심은 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니깐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를 보자말자 내용이 하지도 않은 과속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험하게 해서 다치게 했으니
엄벌을 처해달라고 하더라구요ㅜㅜ
벌써 상대측에서 진정서만 몇번째 낸건지..
저렇게 진정서를 거짓으로 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처음 기소하셨던 남자 검사님, 수사와 공판, 항소까지 하신 여자 검사님, 판결을 내리신 여자 판사님,
그리고 재판때마다 찾아와서 뒤에서 압박을 주던 상대측 손해사.. 결국 이분이 진정서를 내신 분이겠죠
제가 뭐라할 입장이 아니지만 독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힘 내십시오.
밝은 불빛이 있다면 횡단보도 쪽에는 좀 더 밝게 보이도록 조명이 설치 되어 있었고 사고도 피해자분이 도로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 위치 또한 제가 섰을 때 기준으로 무릎보다도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아니라 CCTV는 차의 속도도 더 빠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길 들었었는데
1심 재판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법무관님이 의견서를 제출 하셨는데
판사님은 그걸 받아들여주시지 않더라구요ㅜㅜ
현재 제가 항소하기 전에 어제 검사분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차 사이로 엉덩이만 나와있는걸 친줄 알았습니다. 영상보다 더 느렸다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요? 차라리 빨리갔다면 못볼 확률이 더 크겠네요..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찻길 한가운데에 어린아이가 서 있거나 사람보다 더 키가 작은 개나 고양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 내용을 보니 "앉아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중?"
아니 판사는 이게 말이 된다고 적은건가요? 앉아서 횡단을 한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앉아서 횡단한다는 말이 너무 황당해서요.
하.. 저같아도 저런 사람을 피할수 있을까 싶네요..
힘내세요..ㅠㅠ
전관변호사 비싸게 쓰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그냥 전관변호사, 그냥 변호사 다 돈 놀음일 뿐이고, 결국 판결은 판사가 하니깐요.
제가 올린 cctv는 보험 담당자가 증거를 지우시는 바람에 원본은 못 받고 자기들이 본사에 가지고 있는 영상을 다시 카메라로 찍어서 준거라 화질이 흐립니다.. 그리고 cctv 앞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실제 도로보다 훨씬 밝아보이는 것도 맞고 그거 때문에 1심 도와주셨던 법무관님도 걱정을 하셨거든요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시길..
간단하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정의내리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규칙도(또는 법) 정하기 어렵다는것도 알지만...
적어도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면 이것만 지켜도 다툼이 많이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차는 도로에서 규정된 속도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행하면되는거고...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약속을 어느 한쪽에서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는거구요...
술은 먹을수 있습니다(합법)...정신을 잃을수 있을 정도로 먹을수도 있습니다(합법)
단...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은 후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때 이용하라고 만든게 횡단보도...육교(거의 없어짐)..지하도 등등
그중에 차와 사람이 동시에 다닐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의 경우 정해 놓은 규칙이 따로 있고
정말 명쾌하고 간단한 규칙인데...
누군가가 이 규칙을 무시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은 규칙을 어긴 사람이 지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판결을 볼때마다...답답하네요..
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긴 사람때문에 피해를 보고 벌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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