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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22 20:25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1.22 20:31 답글 신고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륜차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녹색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륜차 동일)과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진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2. 쌍방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3. 직진차량이 후진입한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80% 과실
    4. 직진차량이 후진입하고,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거나(지연점등 포함) 좌측차로 이외의 차로에서 좌회전한 경우 : 비보호좌회전 90% 과실

    영상의 경우 이륜차가 먼저 진입했거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륜차가 후진입하였거나, 과속이 입증된다면 무과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글을 올린 분이 먼저 진입하거나 동시에 진입한 것을 입증해야 무과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영상으로는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CCTV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레벨 상사 1 샤방대디 19.01.22 20:37 답글 신고
    가해차량도 블랙박스가 있을 것인데 가해차량이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제 차선의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선진입했었고, 가해차량이 1차로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진하는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급좌회전을 하니 본인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후에 슬립하여 넘어졌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1.22 21:05 신고
    @샤방대디 상대방이 블박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권리입니다.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진입했다는 것은 주장일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 없는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본인이 선진입했다는 증거를 가져 오십시오.

    사고 장소 주변의 CCTV를 찾아보고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찾아서 확보하신 후 선진입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한 말이라 내일 접수하겠다는 의미였습니까?
  • 레벨 상사 1 샤방대디 19.01.22 21:39 답글 신고
    @사제의길 블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슬립하기전 저의 위치가 상대편 차선 정지선과 불과 1~2미터정도 이미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충분히 선진입했다고 주장만 하는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아실겁니다.

    주위의 CCTV가 존재하지 않아 가해차량의 뒷차량 블박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1.23 05:14 신고
    @샤방대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블박을 봐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짐작과 확인은 전혀 다릅니다. 정지선의 1~2미터라.. 정지선 다음의 횡단보도만 하더라도 그 정도 될 것이고, 그 정도에서 넘어졌다면 상대 차량을 지나 교차로를 다 지나와서 넘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방이 교차로를 반 이상 지나서 차체가 좌회전을 반 이상 했을 때 이륜차가 지나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 차량보다 더 뒤로 미끄러진 것을 보면 이륜차가 엄청난 과속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세히 영상을 봐도 이륜차가 선진입한 것이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떼를 쓴다고 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사실로 되진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첨부한 영상뿐이라면 글을 올린 분의 선진입은 전혀 입증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으려고 과속했다면 충분히 후진입하고도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여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교차로를 더 많이 지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했다면 그 영상에 대해 경찰조사관이 살펴봤을 것이고, 담당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상대방의 블박 영상을 확인한다면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 레벨 소장 뚝지 19.01.22 21:34 답글 신고
    보기힘들다 원본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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