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셰어링 렌터카 차량 정상 반납 후 차량 차고지 스크레치 발견 및 청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6330&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am9waHFpb3BocWZvcGhxOW9waHNsb3Boc2tvcGhzam9waHNp
2. 카셰어링 렌터카 차량 정상 반납 후 차량 차고지 스크레치 발견 및 청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0704
3. 카셰어링 렌터카 차량 정상 반납 후 차량 차고지 스크레치 발견 및 청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170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am9waHFpb3BocWZvcGhxOW9waHNsb3Boc2tvcGhzam9waH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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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행될 때마다 글을 적어서 적절하게 대응 했는데요...
계속 반납완료된 차량을 다음날 차고지에 가서 스크레치 났다며 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3번 링크 보시면 적당한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을 개인메일로 보내옵니다.
법대로 해주시고 저는 보상의무가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햇더니 (여기 내용부터 적을게요) 초록색이 렌터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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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딜리버리카 쉐이러링(이하 x카)은 x카앱을 통해 고객과 렌트사를 연결해 주는 역활을 하며,
이때 딜카 이용자는 딜카 약관을 준수 하겠다는 동의서에 동의 함으로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제공 렌트사, 이용고객, 연결자 3자는 딜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과 의무가 규정됩니다.
1번의 답변: 네 알아서 진행할게요.
2. 비대면 차량 인도 및 반납 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차제 외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고 등에 의하여
임차한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의 차량 상태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회사에 고지야 합니다.(특약사항 7번)
2번의 답변: 네 저도 확인하고 주차반납 했고, 반납 기사님도 확인하고 거기서 아무이상없이 차량 가져 가셧습니다. 정상적인 반납 완료 되었다고 메시지 까지 왔구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자료)
3. 배송시와 반송시 차량의 상태가 상의해서 배송사진과 반송사진상으로 확인 요청을 드리는건 정당한 권리이며
회신이 없을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견적서와 청구서를 보는건 일반적 관례로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3번의 답변: 확인 요청 권리에 대해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회신은 이미 연락주신날 바로 카카오톡으로 했구요. 자료 보관중입니다.
**파일첨부
4. 차량회수시 주차되어 있던 건물의 기물이 파손되셨다면 재물손괴에 해당 되므로 당연히 수리비 청구를 하셔야
할것 입니다.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번의 답변: 네 알아서 진행할게요.
5. 고객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 하신다면 고객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5번의 답변: 네 알아서 진행할게요.
6.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차를 운행하다가 보면 과실로 인지 하지 못한 상태 또는 주차중 의도치 않은 사고 등으로 억울한 배상건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건도 제 사견으로는 그중에 하나 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부정하시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타협 점을 찾는게 어떻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6번의 답변:
제 잘못이 없는데 무슨 합의입니까?
반납 완료 됬고 반납 완료 후(회수기사 차량인계)에 해당 차량 차고지 까지 회수기사가 차량을 이동한 후에 (그다음날에 발생한 사건인데)
애초에 차량 회수시에 확인을 하셨어야죠 정상적을 확인하고 반납 완료 처리 후에 무슨 소비자에게 과실을 떠넘깁니까?
반송시점에 대한 확인을 잘 하지 못한 업체 측 책임이며, 반납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배상의무 없어 보입니다.
법대로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및 고소 (겁박 및 협박, 합의 회유) 절차 오늘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 13호 xxxx쏘나타 차량 이용후 업체측 부당 사고 처리 건에 대해 회신 드렸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초록색 글자가 렌터카 측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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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메일이 왔습니다.
답신에 대한 회신 및 요청건 입니다.
2번의 답변: 네 저도 확인하고 주차반납 했고, 반납 기사님도 확인하고 거기서 아무이상없이 차량 가져 가셧습니다. 정상적인 반납 완료 되었다고 메시지 까지 왔구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자료)
-> 사용 후 확인 하신 사진 요청 드립니다.
정상적 반납은 차량회수 후 차고지에 이상없이 반납기사가 반납 되었다는 내용 입니다.
반송기사는 배송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차량의 이상유무를 판단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지 출발전에 사진을 찍어서 서버에 저장 시키는 겁니다.
이상 유무 판단은 배송사진과 반송사진의 차이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 드린 배송사진과 반송사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이상없이 사용하셨다면 사용 후 주차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보내 주시길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그래서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법대로 진행해주세요.
저는 반납시 X카 고객센터에 사진도 보내드렸습니다. 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마세요.
회수기사가 회수당시 차량 사진을 찍으시고 차량을 정상 회수 하셨고,
만일에 회수당시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차량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접수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차량을 해당 차고지로 이동시키기 전에 문제를 말씀하셨어야죠
이상유무 확인 후 반납완료가 되었는데 고객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반납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 되었으므로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해당차량의 경우 카쉐어링 차량이라면 렌터카 회사에서 카쉐어링을 목적으로 카쉐어링 업체에 업무위수탁을 한것이며
정상적인 반납절차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및 멸실의 경우에는 배회차기사(탁송기사) 및 카쉐어링 업체의 과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정식으로 고지해드리겠습니다.
1. 배상요청 하려면 -> 차량이동 없고 반납완료 안되었어야 함
2. 차량 이동되면 -> 누가 했는지 몰라 배상요청 안됨
3. 반납완료 되었으면 -> 업체가 차량확인 했으니 해당 책임도 인계
-> 렌트카 빌려서 반납할때 업체 직원이 스크래치 등 직접 육안으로 확인함.
-> 이후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주며 반납완료 처리됨.
-> 이후 발견되는 모든 스크래치 등등은 업체측 책임이 됨.
죄송합니다만 저는 법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개인메일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을
메일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차량반납 완료 및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일전에 카카오톡 앱으로 한번 보내드렸었습니다. 메일로도 자료 드렸구요
더이상 저와 메일로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응할 마음도 없구요
제 의견을 밝혔고, 회신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료송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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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겹구요. 그냥 무시할 생각인데 이제. 형님들의 의견을 다시 얻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휴
짜증나네요 주변분들이 내용증명으로 먼저 진행하라고 하는데
왜 제가 먼저 내용증명까지 렌터카 업체에 보내야 되나 알아서 법대로 진행하면될것이지..싶어서 아직 보내진 않았습니다.
법대로 진행하면될것을 왜 저에게 개인 매일로 합의를 종용하는 매일을 보낼까요?허허
호구 테스트에 당할 일은 없지만 형님들 고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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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차량을 빌릴 당시 보험 (고급형)을 들어서
견적이 얼마가 나오던 고객은 30만원+ 해당 수리기간휴차료 6만5천원
만 지급 하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정당하게 사고나 기스를 냈을 경우고요..
불우이웃에게 기부나,
주변친구가 돈이 급해서 36만5천원 빌려달라거나 그러면
받을 생각 안하고 빌려줄 금액입니다.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직장인이니까요.
허나 이번 건은 단 1원도 물리고 싶지 않네요.
렌트업체에서 인계 사진 (날ㅈ, 시간 포함)
반납기사가 확인한 사진 (날자, 시간 포함)
렌트업체에서 인수 사진 (날자, 시간 포함)
찍어달라 요청하세요. 금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형사고소 가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꿀릴거없음...이미 게임끝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차량 인수하여 출발전 전체외관, 파손 부위, 계기판 찍고
차고지 등의 목적지 도착해서 입고시점에
위 사진을 한번 더 찍습니다.
고객의 반납 상태 확인과 탁송운행 중 사고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찍어두는데
출발전 사진을 요구해보세요.
만약 차키 인계 후 인계시점 주차된 장소에서
주차된 상태로 찍은 사진에 파손이 있다면 배상해줘야할 것이구요.
그 외 인계시점의 사진이 없거나 기사가 조금이라도 이동 후 찍은 사진이라면 배상할 이유 없습니다.
고로 출발전 사진에서는 찾을 수 없던 스크레치를 회수한 차량 차고지 에서 찍은 사진(다음날)에는 발견이 되었다하였고, 해당 스크레치건으로 배상을 요구하여 억울함과 의견을 구하고자 보배드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량 출발전 전체외관 사진에서 저 스크레치를 발견하였다면 저 또한 아무런 대응 없이 물려줘야 했을겁니다.
허나 출발전 전체외관 사진에서 저 스크레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렌트카 회사 쪽으로 많이들 갈어타겠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ㅠ
이런일도 있을수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1.탁송기사가 차가지러감 2. 주변사진촬영 3. 차량회사로이동 4. 회사에도착했다고 고객에게 문자
5.도착시 회사사람들퇴근 6. 탁송기사 사진촬영사진보내놓고 퇴근 7. 아침에 사진확인및 차량확인
8. 기스발견 9. 이메일시전
일수고있다고 보네요
밤 11시에 차량회수 완료 문자왔구요..
그 다음날 오전 차량 반납완료 문자왔습니다,
갑자기 그날 오후 6시쯤 갑자기 기스가 발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해당 차량 반납 정상 완료 메시지까지 받았구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다 한들... 저기서 과연 제잘못이 있나요?
해당 차량에 대해 일처리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저분들 잘못이지 않나요..
그리고 덧붙혀 말씀드리면... 이미 기사분이 차량을 확인후 차고지로 이동시켰고,
이상유무 발견했다면 그자리에서 신고를 접수 하셨어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전 정식으로 법적대응 준비해야 겠어요... ㅠㅠ
캥길께 없거든요.. 다만 계속 개인적으로 메일보내서 괴롭히니 답답해서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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