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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2.06 11:18 답글 신고
    운전자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25조 1항 : 우회전 하려는 경우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제25조 2항 : 좌회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
  • 레벨 상병 바삭한새우칩 19.02.06 12:32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머리가 않좋아서 이해를 못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되서요.

    운전자가 하는말이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표시가 없기 때문에 직진을 해도 위반이 아니라고하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위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거는 직진차로에 우회전금지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야도 위반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 레벨 원사 3 alcava 19.02.06 14:31 신고
    @바삭한새우칩 우회전 좌회전은 표시,표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구요(없으면 위반). 직진의 경우에는 직진표시가 없어도 직진가능입니다(직진금지표시가 있어야 위반).
    물론 좌회전,우회전,직진 모두 금지표지 있으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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