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사고났는데요
블박영상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에서딴간거구요...블박이고장나서 원본은..지워졌다라고용...다음날 보니...
제차블박영상이고요
보시는것처럼 저는 천천히앞쪽에 정체로인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있었고...아마 40정도될거에요
근데 1차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저한테 걍 오더라고요 방향지시등도안켜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상대차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만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합시다 제안했는데
상대방에서 상대방 아줌마가 100프로는 인정못하겠다고했대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보상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제과실얘기해보라고 그럼인정하겠다고 대체 뭘잘못했냐하니까 딱히 반박을안하시더라고요
그저 자기 고객이 인정못하겟다고한다 그래서 100프로는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언제부터 보험사가 고객을 이리 챙겼죠??
제가 화딱지나서 그럼 저랑 보험사직원 그쪽고객이랑 4명이서 같이만자
같은상황연출할테니 피해봐라 10시도해서 한번이라도 피하면 과실 50프로 내가 먹겠다
대신 못피하면 테스트하는동안 파손되는것까지 책임져라 이리 질렀음....
계속 고객핑계되는데 이걸어찌해야되나 싶네요...
진짜별거아니거든요 뒤쪽휀다 살짝까지고 뒤쪽문짝 쭉을 긁히고 운전석 도어도 살짝까진정도고요
그리심한건아닌데 판금도장정도 휀다나 운전석도어는 걍 복원정도하면될것같은데...100프로인정못하겟데요
그래서전 소송 동의하냐고 묻고 안한다고하면 걍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소송진행하려고요
걍 같이 엿먹으려고요 제가 과실이있는지...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전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보험사가 해당건은 분심위로 가야한다고 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세요.
대인없이 대물100 요구해보세요
흰색차의 경우는..검정차 주의하느라 제대로 보였을까? 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쓴님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벌금 나올겁니다.
그다음 바로 담당자 교체 하세요
(우리 보험사도 과실 있다하면 둘다 교체)
과실 산정한거 공문으로 내려달라하세요 금감원에 민원 넣을자료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사업소 입고하시고 풀 렌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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