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데
차산지는 2018년 3월20일이구요
2019년 1월6일 상대방이 고의로 차에 뛰어들어
문짝및 휀다 찌그러지고 그다음 앞범퍼를 발로차서
현재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검사쪽에서 범퍼쪽만 재물손괴로 인정하여 범퍼66만원 확정 문짝120만원 총수리비만 186만원 나왔습니다 견적서 제출했구요 고의로 뛰어든 cctv영상 증거자료 있구요
저같은경우 일당직인데 경찰서 법원 와따가따한것 때문에
일을 한8일 못했습니다 가해자는여전히 사과및 아무전화도 없구요 그래서 수리비 렌트비 중고차시세하락비용 일못한것에 대하여 다청구할라고 합니다 중고차감각비용은 몇프로 해야되나요?
https://youtu.be/dWlJetFILn8
시세하락비용은 청구 안될겁니다 특별손해로 분류되거든요
차가지고 하는 영업이면 손해수당신청 가능하나 렌트 이야기 나오는거봐선 단순 출퇴근 용도일테니 수당청구도 힘들어보이네요 물론 처음 소장접수할때 이거저거 다넣어서 금액 크게보여서 상대방 압박을 할 여지는 있죠 다만 판결때는 일반손해만 인정되고 특별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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