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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토트브레인 19.02.23 08:22 답글 신고
    자료 올려 보세요~
  • 레벨 중령 1 송sp16 19.02.23 08:32 답글 신고
    그사람의 재산먼저 조사하세요. 승소 판결 나드라도 그사람 앞으로 뭐가 있어야 압류를 하든 청구를 하겠죠?
  • 레벨 소령 2 기계징어 19.02.23 08:51 답글 신고
    렌트는 실제 한 비용만큼만 청구 가능하고
    시세하락비용은 청구 안될겁니다 특별손해로 분류되거든요
    차가지고 하는 영업이면 손해수당신청 가능하나 렌트 이야기 나오는거봐선 단순 출퇴근 용도일테니 수당청구도 힘들어보이네요 물론 처음 소장접수할때 이거저거 다넣어서 금액 크게보여서 상대방 압박을 할 여지는 있죠 다만 판결때는 일반손해만 인정되고 특별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2.23 08:55 답글 신고
    아무것도 없음 나가리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23 08:56 답글 신고
    일단 상태파악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19.02.23 09:32 답글 신고
    단순 재물손괴요? 고의적으로 뛰어드는 모습 있으면 보험사기 신고도..
  • 레벨 상사 1 GAp9 19.02.23 09:41 답글 신고
    동영상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19.02.23 11:13 답글 신고
    일단 청구하는건 마음대로 하심됩니다. 소송시 상대가 아무런 대응 없으면 괜찮으나 대응한다면 소송비용, 렌트비 수리비 실제 지급한것만 가능, 시세하락 안됨,휴업손해 인정 안해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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