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블랙박스에 GPS 안테나가 있어 정확한 시간에 신고 했으나 신고 당한 사람 블랙박스는 시간이 잘맞지 않아 그 시간때에 난 거기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블랙박스 가져 가면 그냥 통고 처분으로 끝나는건가요??? 공익제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문점이 드네요
영상매체를 통해 상대의 차량번호가 정확히 인식이 되어서 처분이 내려졌을텐데
그걸 위반자의 블박시간으로 판단할문제가 아니죠..
중대 사건이야 건물 준공 년도 같은거랑 CCTV 기록이랑 따져서 검증하겠지만
블박신고는 상대가 그 시점 블박 있으면 그렇게 될 확률 무시 못합니다...
보통 블박 백업습관 있는 분들은 준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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