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전기충전소에 1톤 화물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서 시청에 신고를 하였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시청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충전소 충전방해 행위를 한 자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관할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자체의 전기충전소의 위반단속 시행일자, 전기충전소 충전방해 세부지침 마련 이후에, 그 지침에 따른 단속대상시설에 대해 충전방해 행위자와 충전구역 내 주차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 지자체가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와 충전구역 내 주차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시청에서는 전기충전소 단속 시행일자, 전기충전소 충전방해 세부기준도 아직 내부지침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단속할 수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지침이 만들어지는지 물어봤지만 시청 공무원이 지금은 말해줄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말 못한다고 합니다.
1. 시행일자. 전기충전소 단속기준 및 충전방해 세부기준을 지자체에서 지침으로 만들수 있나요?
시의회나 구의회나 어디 의원이라는 색히들은 다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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