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후 옆차와의 간격이 좁아서 내리다가 옆차 백미러 부분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 옆차는 시동 걸린상태라 운전자가 있는걸 알기에 최대한 조심해서 내렸고 충격이라기 보다 살짝 닿은 정도라
전혀 피해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썬팅 너머로 운전자를 확인하니 신경안쓰고 핸드폰 보고 있기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30분정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사이드미러 커버에 상처났으니 와서 처리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가서 확인하니 제차 문여는 위치와 맞지 않아 말하니 일단 자리를 떠나 가다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리저리 맞춰봤을때 미세하게 접촉 가능한 각진 부분보다 살짝 아래쪽에 흔적이 있고 상처도 방금 생긴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현금5만원 또는 보험처리를 요구한 상태구요 일단 내일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엔 상대차에 그정도 흠집을 줄만한 문콕은 없었고 위치도 사이드 접었을때 접촉했을듯한 위치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엔 사이드 편 상태였구요. 또한 상대방이 차량을 이동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어쨋든 접촉이 있었던것도 사실이고 당시 상대운전자를 불러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경우 요구한 금액에 합의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상처 부위도 지름 2미리정도로 잘 보이지도 않고 설사 커버교환 하더라도 얼마 안하는걸로 아는데
소액이라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여기 여쭤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로간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콕을 당하고도 차량에 가만히 있었던 운전자나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데도 문콕 후에 그냥 간 사람이나 뭐 똑같습니다..
이해할만한 수준의 금액 요구라면 현금으로 퉁 치고 마무리하세요. 이해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도 현장을 유지한채 연락했으면 명쾌했을텐데 여러가지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글 적어 보았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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