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좋은 방법 ... 푸른신호등 ..무조건 시톱프. 보행자 있던 없던.. 몇초사이 - 우회전시 직전신호 녹색등시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위반. 돌아서 녹색등일 경우 보행자 유 - 대기.......보행자 무 - 진행.... 도시 교통의 편리를 위한 배려.
녹색등에서는 정지나 보행자 없스면 지나가도됨......
실제 단속기준은 애매하죠. 보행자 없을땐 경찰도 대부분 그냥 지나가잖습니까.
얼마전 해당상황을 겪었는데 마침 경찰차가 뒤에 있었습니다. 어찌할지 좀 갈등되었는데 결론은 보행신호에 보행자 다 건넌뒤 지나갔는데 문제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하고 확실히 없을때만 지나갑니다)
다만 저렇게 금지표지가 있을땐 확실히 지켜야죠.
그래도 요즘은 운전문화가 개선되어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빵빵거리는 운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우회전 해버리면 어느쪽이든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회전 금지라고 하는거같네요(가로, 세로, 대각선 까지..)
+수정
기본적으로 내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경찰은 케바케로 대응
해당 위치는 전체보행신호라 우회전 하면 안되는곳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인가 봅니다
첫째 직진시 마주하는 횡단보도는 신호위반이고
둘째 우회전시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울 동내도 몇곳 있는데 그런데는 우회전 신호등도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절대 진입금지입니다.
그런곳이 아니라면 보행자 신호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다른차량에 방해가 안된다면
비보호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녹색등에서는 정지나 보행자 없스면 지나가도됨......
저 위 우회전이 가리키는건 직전 횡단보도 = 무조건 스톱 대기 로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는게 좋죠
얼마전 해당상황을 겪었는데 마침 경찰차가 뒤에 있었습니다. 어찌할지 좀 갈등되었는데 결론은 보행신호에 보행자 다 건넌뒤 지나갔는데 문제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하고 확실히 없을때만 지나갑니다)
다만 저렇게 금지표지가 있을땐 확실히 지켜야죠.
그래도 요즘은 운전문화가 개선되어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빵빵거리는 운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있는 횡단보도는 사람없으면 가도 됨.. 대신 사고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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