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일 황색안전지대 차량을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답변온게 위반사실 확인중 이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왜 과태료처분이 안되냐고 문의 했더니
경찰서에 전화와서는 안전지대 침범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경고장발부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경미하게 황색안전지대를 살짝 물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해서 교차로 지나 바로 황색안전지대롤 통과해서 넘어온 차량입니다.
12/25일 황색안전지대 차량을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답변온게 위반사실 확인중 이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왜 과태료처분이 안되냐고 문의 했더니
경찰서에 전화와서는 안전지대 침범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경고장발부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경미하게 황색안전지대를 살짝 물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해서 교차로 지나 바로 황색안전지대롤 통과해서 넘어온 차량입니다.
처벌되는게 정상입니다.
경찰이 일 안하네요,
해당 경위 말대로 안전지대 침범으로 범치금이 발부 안되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해서 안전지대 통과 했으니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라도 처벌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칙금 6만원짜리...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주세요.
영상 한번 올려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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