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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3.12 03:47 답글 신고
    ㅎㅎ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법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개괄적인 법이론에 매몰되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론과 각론은 다르지요. 도로교통법의 경우 제정한 목적과 개정 이력을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12가지 '호'에 규정된 것 중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이 없으므로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항(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만 본다면 교특법에 규정된 12가지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차선이 흰색실선인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로변경금지 위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도 됩니다.

    노면표지 중에서 운전자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는 안내하는 표지가 아니라 "금지하라"고 "지시"하는 표지이므로 이를 어기면 지시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직진 금지 또는 좌(우)회전 금지 등의 노면표지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위반”이 되고, 교특법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교특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행금지"와 노면표지의 "금지"는 다르다고 반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경찰청의 유권해석으로는 두 가지 경우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주무기관이므로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로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이 판시되어야 그 유권해석을 무효로 할 수가 있지요.
    답글 1
  • 레벨 하사 1 방사원 20.03.12 01:08 답글 신고
    원래 지식이 얇팍한 사람이 더 아는척 하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 상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ㅎ
  • 레벨 중장 옵토 20.03.12 01:12 답글 신고
    전 두시정도 되야 자요
    감사합니당~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22:32 답글 신고
    누가 더 지식이 얇팍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 레벨 원사 1 해결사띵동 20.03.12 01:10 답글 신고
    옵토님 늦은밤 수고많으세요~
    모르면배우면되는데..
    많이들보시고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3.12 01:13 답글 신고
    혹시라도 잘못된정보로 큰일닥치실분들 있을까봐요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4 22:44 신고
    @옵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계시네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20.03.12 01:37 답글 신고
    안녕히주무세요^^
  • 레벨 중장 옵토 20.03.12 01:38 답글 신고
    헛~~넵 라이더님도 편히 주무세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3.12 03:47 답글 신고
    ㅎㅎ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법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개괄적인 법이론에 매몰되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론과 각론은 다르지요. 도로교통법의 경우 제정한 목적과 개정 이력을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12가지 '호'에 규정된 것 중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이 없으므로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항(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만 본다면 교특법에 규정된 12가지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차선이 흰색실선인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로변경금지 위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도 됩니다.

    노면표지 중에서 운전자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는 안내하는 표지가 아니라 "금지하라"고 "지시"하는 표지이므로 이를 어기면 지시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직진 금지 또는 좌(우)회전 금지 등의 노면표지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위반”이 되고, 교특법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교특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행금지"와 노면표지의 "금지"는 다르다고 반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경찰청의 유권해석으로는 두 가지 경우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주무기관이므로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로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이 판시되어야 그 유권해석을 무효로 할 수가 있지요.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04:20 답글 신고
    제 댓글 좀 읽어보심이
  • 레벨 대장 용산딸잽이 20.03.12 06:14 답글 신고
    몰랐으면 배우면 되는데... 끝까지 빼액!!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22:32 답글 신고
    누가 더 배워야 할까요?
  • 레벨 원수 상큼하게 20.03.12 06:34 답글 신고
    죽호 사과문 나와라요~ 나와라~
  • 레벨 소령 1 1072 20.03.12 06:51 답글 신고
    죽빵을...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22:33 신고
    @1072 죽빵? 당구요?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22:33 답글 신고
    누가 사과문을 올려야 할까요?
  • 레벨 대령 1 형혼천령 20.03.12 07:52 답글 신고
    맨날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니까 자기합리화한듯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22:34 답글 신고
    실선변경은 커녕 점선에서도 차로변경을 거의 안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 레벨 소령 3 0풉0 20.03.12 08:27 답글 신고
    법학전공

    나도 했는데 ㅋ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22:34 답글 신고
    법학을 전공하셨으면 제 댓글 이해되시죠?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3.12 09:16 답글 신고
    실선변경을 진로변경위반 없애고 지시위반으로 처리해주면 참 좋을텐데...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3 22:37 답글 신고
    실선을 포함한 노면표지를 지시 또는 규제표지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죠.
    제 견해는 실선침범을 지시위반으로 볼 경우 교특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2 19:14 답글 신고
    지인으로부터 제 댓글이 거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았던 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장소에서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옵토님은 실선에서 끼어들기 사고는 12개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경거망동하고 무례하게도 "이 양반 막 던지시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해차량이 앞지르기 내지 끼어들기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장소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는 끼어들기 금지장소를 설시해놓았는데 본문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은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끼어들기 금지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2 19:32 답글 신고
    그럼 앞지르기 금지장소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믈론 교차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고지점은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그러니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앞지르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금지위반도 아닙니다.
    실선을 침범한 행위를 12개 항목에 끼워넣는다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명확성의 윈칙 위반이죠.

    신호 및 지시위반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진행중인 차로에 우회전금지를 알리는 노면표시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블박화면에 그런 노면표지는 없었습니다.
    간혹 최하위 차로에 직진금지가 노면에 표시된 곳은 봤습니다.

    다른 분의 댓글처럼 대법원 판례가 생기기 전까지 경찰이 실선침범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유형의 사고를 10년전에 당했는데 9대1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였고 억울했지만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옵토님이 벌금100만원 벌점 15점이라고 쓰셨는데 벌금 100만원 산정기준은 뭔가요?
    가해차가 무보험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중과실이 아니라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교통조사계 5년이상 근무하는 후배와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 이야기가 제일 정확하겠네요.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2 19:49 답글 신고
    부상은 전치 5일미만 벌점2점,
    경상은 3주미만 벌점 5점,
    중상은 3주이상 벌점 15점인데

    경상 1명이라고 하셨으니 블박차와 아는 사이인가 본데 담당조사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쭤보세요.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2 21:53 답글 신고
    방금 또 교통조사계 근무하는 경찰과 통화했습니다.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은 끼어들기나 앞지르기 중과실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터널처럼 실선이 아주 긴 구간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노면표지 종류에는 주의, 규제, 지시표지가 있는데 아주 긴 실선을 지시 또는 규제를 나타내는 노면표지로 본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옵토님 말씀처럼 실선침범을 지시위반으로 본다면 지시위반 기본 벌점이 15점입니다.
    10점이 아니구요. ..

    제 말이 틀렸나요?

    반론 받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죽호 20.03.14 22:58 답글 신고
    옵토님,
    실선침범이 무조건 중과실이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는지 다른 분 글에 그런댓글 다셨더라고요.
    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옵토님의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원래 남의 말은 안듣는 성격인지
    제가 그냥 포기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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