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가 있고 선행되어야할것 후행으로 진행되어야 할것이 분명히 있는데
징징댄다고 법을 바꾸는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법을바꾸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글자만 달랑 바꾸고 책임은 국민한테 지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민식이법을 떠나서 우리나라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법이 바뀌면 새로 신설하는 곳은 법규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는데
옛날것들은 그대로 방치. 어린이가 중요한게 맞지만
어린이 구역 지정하고 표지판만 달면 끝이 아니라 이겁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양옆 + 가운데 차단시설 설치
2. 도로 넓이상 불가한 지역은 보도쪽만 설치 or 중앙선을 중심으로 차단시설 설치
저렇게 해놓으면 펜스가 없는 부분은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겠지요
물론 펜스가 없는 부분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상관없이 조심하게됨.
어린이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럼 복잡한 시설 필요없이 단순한 시설만 있어도 사고는 줄거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펜스하나의 설치만으로도
어린이들도 보호가 되고 (펜스 있는데 부모가 넘어오라고 손짓하면 그건 진심 병이겠죠?)
운전자도 운전자도 편안히 운전할 수 있고, 사고가 난다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이 쉽겠죠.
모든 운전자분들
관련 지자체를 규탄하는 것도 좋지만 출퇴근길, 회사, 집 반경에
시설이 미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서 안전시설 개선에 필요성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관련법 개정을 외치는게
성숙한 시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징징만 대면 누구랑 똑같으니까요!
결론
어린이는 보호되는게 마땅하므로 운전자 처벌에 앞서
1. 전국적으로 어린이 안전구역 시설확충 실행필요
2.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불법주차 근절
3. 자기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미비한곳 지자체에 꾸준한 민원제기.
4. 법은 좀 고칩시다.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세부사항까지 적어주시든....
나의 한표가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나의 작은관심이 주변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아이의 아빠가올림.
펜스 때문에 맘놓고 있다가(그렇다고 과속도 안했고 30이내였습니다)
브레이크도 못밟고 치였네요. (차사이에서나옴)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펜스 있어도 뭐 어떻게든 지나갈려고 하는 사람은 못막습니다.
과실도 뭐....무단횡단 이런거 하나도 언급안하던데
보험처리해서 뒷말은 없긴 했지만 할증엄청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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