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98048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물뿌리고 1600만원..이상한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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