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자소송이 처음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렌터카가 급차선 변경으로 제 차량을 긁어서 100%를 주장했으나 상대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상대측에서 답변서부본이 도착하였습니다.
우선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제 보험사 측에서는 사건번호만 알려주고 진행상황을 알려준 적은 없고 제가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확인 중에
오늘 알게 되어 제가 준비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원래안보여주는감...?
제출안하면 그대로 종결이라
이의 신청으로 답변서 제출
2가지 종류입니다
1, 합의 의사가 있다
2,이런이런 이유로 일부 불인정
2번이면 보험사가 반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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