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후 보험처리 과정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 과실로 차량 수리비가 4천만원이 나와서 전손처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물 보험을 2천밖에 안들어놔서 저희 보험으로 전손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쪽 보험계약서에는 차량가액이 4805만원으로 써있는데 시간이 지난만큼 감가가 되서 3885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고 후 보험처리 과정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 과실로 차량 수리비가 4천만원이 나와서 전손처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물 보험을 2천밖에 안들어놔서 저희 보험으로 전손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쪽 보험계약서에는 차량가액이 4805만원으로 써있는데 시간이 지난만큼 감가가 되서 3885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차량전손처리시 현제 중고가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 말이 맞습니다.
현제가격의 차량 취.등록새와 한달간 랜트비 등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산지 2년도 안됐는데 반토막이 나네요 ㅠ
이번기회에 하나 더 알아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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