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https://youtu.be/Sp39cMd-9K4
https://youtu.be/ag5oPBWTDrs
몇일 전 남해고속도로 이용중 너무 화가나서 신고한번 해보려합니다
본인은 모닝으로 2차로 100키로 정속주행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돼지를 실은 포터가 바짝 붙더니 쌍라이트 시전,
잠시 후 제 오른쪽으로 불법 추월해서 거의 부딪힐뻔한 거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블박 영상 받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번호판이 보이질 않아서 신고 접수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번호판에 가운데 글자만 안보이는데 이정도로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보기엔
84 마?자?라? 7271
같습니다 (신고할 때도 이렇게 기재 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p.s : 블랙박스 연식이 오래되어 후방카메라 화질이 이상한데
이거 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교체해야만 하는지..
돼지가느길 같이 가려고하나..
많이 태우고 과속하려하지...
번호판 식별 불가하면 안받아줍니다.
오랜된 블박은 새로 장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자 하나만 잘 안보일뿐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걸로 다시한번 접수 해봐야겠네요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번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분노조절장애들 많아서 금융치료 해주면 되긴한데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상또라이들 잘못 만나면 귀찮아집니다
너무 화가나서 저도 뭐라도 해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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