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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4820
언제나 소방도로 저자리에 꿋꿋하게 주차하네요.
다른곳에 자리가 널널해도 항상 저리주차해요
주차스티커는 접착력잃은걸 가지고다니다가 본인이 늘붙이는듯해요 1년넘게 항상 저부근 저자리 스티커는 늘상붙어있고...
오늘보니 번호판이 영치되셨네요.
진짜 얌체같아서 알미운데 번호판영치된거 꼬숩네요.
근데 단지네 저건 불법주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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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에 세웠네요.....
'금지'위는 아니면 되는거라고 생각하는가봐요...
혹시 윤짜장 차...............
벌금 1차 50만원
3차가면 300만원인가 그래요
신고 고고싱
신고 당할까봐 집에 들어가면서 떼서 들어가나....
① 금지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 부과)
※ 법 시행 후(2018. 8. 10.)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을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출처] 아파트 주차장에 보이는 '소방차 전용' 노란색 네모칸은 왜 있는 것일까?|작성자 끈기 있게
의무보험 미가입 / 정기검사 미이행 / 자동차세 체납도 영치 대상에 들어가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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