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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4942
번호판 찾아와서 다시 접착력없는스티커 셀프부착하시고
다시 주차 이쁘게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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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도 병이네요.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8년 6월 10일 이후 건축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빙돌아서 막아버리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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