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화이트컨슈머 21.12.23 13:19 답글 신고
    묻고 더블로 가~
  • 레벨 하사 1 개눈깔 21.12.23 13:22 답글 신고
    아파트 단지내는 관리조치불가...관리실 조치하라는 글이있네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1.12.23 13:22 답글 신고
    저 스티커를 진짜로 바꿔 놓으면 많이 당황해 하실것 같은데요.
  • 레벨 상병 딸기사탕 21.12.23 13:23 답글 신고
    벤쓰부심인가?
    ㅈㄹ도 병이네요.
  • 레벨 대위 3 저스티스 21.12.23 13:24 답글 신고
    최근지어진 아파트만 신고될겁니다.
  • 레벨 하사 1 개눈깔 21.12.23 13:26 답글 신고
    맞네요 보니까 18년도 6월 10일 이후네요ㅠㅠ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8년 6월 10일 이후 건축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12.23 13:25 답글 신고
    소방차 라인에 차 못대게 하는건 법 이후에 생긴 아파트만이 아니라 다 적용해야 하는거 아니오???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12.23 13:37 답글 신고
    찐득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닭그네븅신년 21.12.23 13:56 답글 신고
    뗘서 버리세요
  • 레벨 원사 2 hggdhe 21.12.23 14:26 답글 신고
    까나리액젓 앞유리에부어주면 효과직빵ㅋㅋㅋㅋ
  • 레벨 대위 1 선희아니곳서니 21.12.23 15:16 답글 신고
    아직도 저러고 ㅋㅋㅋㅋ
  • 레벨 준장 착딸죽딸 21.12.23 21:56 답글 신고
    관리실 얘기해서 주차금지통 저거 많이 구매하가

    빙돌아서 막아버리자고 하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