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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768
20여년은 방치된듯한차량입니다.
뒷유리에는 입주민차량이라고 써붙여있는데...
원부조회해보니 저당2건에 압류가 58건인데...
주차공간도 부족한데...이거 해결할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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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34263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소유자를 알수 없어서 가능
차는 아니고 먼지 쌓인 몇달 방치 된
오토바이 신고 했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가끔 타는 거라 한다고 치울 방법 없다 함.
저희 아파트에도 방치차량 있어서 관리사무소가
유예기간 주고 안치우면 처분한다고 공고붙였다가
기간되니 결국 처분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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