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앞에 최근에 이사온 사람인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더라구요
노란색 장애인주차 딱지 있길래 당연히 주차하여야 되는게 맞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분리 수거하러 가는데 해당 차량이 입차해서 주차하는데 너무 멀쩡한 아저씨가 내리면서 트렁크쪽으로 가더니 한손에 짐 한가득 들고 한쪽 어깨에 박스 하나 들쳐 메고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 싶더라구요 안전신문고는 해당 어플로만 찍은 영상만 첨부 가능한데, 블박영상 뽑아서 국민신문고에 제보 하면 될 까요?? 해당 차량 장애인등록(노란색)되어 있는 차량인데 신문고에 제보 해도 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세요
혹여나 그래도 의문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운전해서 주차후 내리는 영상을 통해서 신고하면
실제 운전자와 표지를 발급받은 명의자를 대조해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99입력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뒤에서 잘 살펴보면 절고 다니는게 표시가 날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정 세울때 없을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건 앉았다 일어날때 힘듭니다.
아마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해서 글써봅니다.
꼭 보안관이 되어주세요~~
제 친구놈이 이런 케이스...
장애인 전형으로 대기업 LG도 들어감ㅋ
진짜 멀쩡함. 혜택 다 받으면서 할짓 다하고 다님...
신고는.친ㄱ 라 못하지만 해봐야..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이라 지자체에서 민원처리 안할게 뻔함. 장애여부는 의사소견이 중요하고 이미 철심이 신체일부로 자리잡은 상태라 영구장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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