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프가 아이를 하원시킬때 어린이집 앞에서 고인물이 있는데 차량이 감속없이 지나감으로
아이와 와이프의 신발과 바지가 젖었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호에 물이 고인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 156조 벌칙 조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라고 적혀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아이가 넘어졌거나 물 튀김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비접촉 사고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단순
물튀김으로는 실제로 적용은 안된다고 가까운 법원에가서 소액 뭐를 신청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실제 경찰서에서는 적용 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증거자료는 위치가 어린이집 앞이라 CCTV도 있고 차량 번호가 나오는 사진도 찍어놨다고 해서 충분한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
하고 넘어 가야하는 건가요??
사진은 물 튀기고 그냥 가버린 차량인데 어떻게 엿맥일 방법 없나....
하려면 민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인명피해가 없어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마음 아픕니다...
그차량만 그럴다는 얘기지?
"증거자료는 위치가 어린이집 앞이라 CCTV도 있고"
그랬다면 문제가있어보이고
아니면은?....
파주총각분 고뇌?스님분들정도에?마당쇠1인으로 지보다더 많은수련을하고계신분일듯싶네요ㅠㅠ
자녀분이 딸인가요?
갑자기 지머리스치는게있는데 어느유튜브분 얘기가 생각이나네요
내가 저두여자를 만나고 꼬였다ㅋ
너무한데...
물고인곳은
천천히 가야죠
놔둬유 언젠가는 저렇게 밟고 댕기다가
포트홀 물찬거 밟고 사망하실 분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4/J6XZW4LUYRCXJMFVAUTIY7YMB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전에 읽은 글인데,
위 기사 함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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